골프장 조성…`고무줄 잣대’ 주민 반발 키워

2011년 11월 14일 | 활동소식

골프장 조성…`고무줄 잣대’ 주민 반발 키워 (3)토지적성평가 지역 형평성 이유로 시·군마다 평가기준 조정 가능하도록 해 일부 골프장 공적규제 거리 평가 `1.5㎞→700m’로 축소 적용 강원일보 2011-11-14 월 골프장을 추진하느냐 마느냐의 중요 평가 기준인 `토지적성평가’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강릉시 구정면, 춘천시 신동면 등 상당수 골프장의 조성 과정에서 이 부분의 적용과 평가,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토지적성평가는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생태자연도와 임상도, 표고, 경사도,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등 약 11가지 평가를 거쳐 점수를 매긴다. 점수 이하면 개발이 불가능하다. 이 제도는 난개발을 막고 개발과 조화를 유도하기 위한 법에 근거한 장치다. 하지만 막강한 힘을 가진 지침임에도 지역의 형평성을 이유로 각 시·군마다 평가기준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 `고무줄 잣대’가 되고 있다. 춘천 A골프장 조성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확인됐다. 보전산림 등 공적규제와의 거리 평가의 경우 원지침에는 1.5㎞가 떨어져야 10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2008년 체육시설로 결정된 해당 골프장은 실제 평가 시 만점 기준을 무려 700m로 낮춰 적용됐다. 춘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는 30%인 1.05㎞를 적용하겠다고 자문을 받고 실제로는 이보다 더 느슨한 잣대를 적용한 것이다. 이는 지역 주민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벌인 원인 무효 소송과정에서 드러났다. 반면 법원은 “도시위원회 자문을 거치는 절차를 밟았고 원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종합 점수를 뒤바꿀 만큼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승인을 취소할 만한 사유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강릉 골프장도 토지적성평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급기야 구정면 주민들은 지난 4일부터 도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토지적성평가의 `임상도’ 등 평가를 놓고 사업자 및 지자체, 주민들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승현 원주녹색연합 사무국장은 “토지적성평가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평가 기준의 탄력적 적용, 모호한 규정,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 등이 뒤엉켜 평가의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재일기자 cool@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