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조치에 골프장 건설 ‘위헌결정’ 하나마나 2011년 10월 31일 MBC ◀ANC▶ 지난 6월 골프장 개발업자가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는데, 이 헌재의 결정이 하나마나가 돼버렸습니다. 허유신 기자입니다. ◀VCR▶ 강원도의 한 농촌 마을. 정부와 자치단체가 65억원을 들여 유기농 재배 단지로 조성한 곳인데, 2개의 대형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 곳은 이미 공사가 한창이고, 다른 곳은 주민들의 논밭 매입이 진행중입니다. 골프장 개발 업체가 약초를 재배한다며 사들인 이 밭은 3년여 만에 이렇게 잡목만 무성한 채 방치돼 있습니다. ◀SYN▶ 심재성/마을 이장 “골프장을 한다 하면 환경과 수질을 오염함으로 인해서 이 28만평 유기농 단지가 사용을 할 수 없고 인증 받을 수 없습니다.” 땅을 팔지 않고 버텨온 주민들도 삶의 터전을 빼앗길 처지. 골프장 부지의 80%만 확보하면 나머지 땅은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때문입니다. ◀SYN▶ 이익순/주민 “40-50년 계속 농사를 지어왔는데, 너무 황당할 뿐이죠.”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강제 수용 조항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6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시행규칙을 바꾸면서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따르도록 해, 190여개 기존 골프장 사업자를 모두 구제해줬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SYN▶ 이승현/원주 녹색연합 사무국장 “골프장 개발 사업의 초기 단계에 있는 입지 타당성을 평가하는 사업장들까지 토지 강제수용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포괄적인 경과조치..” 국토해양부는 “이미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은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 재산권 보호를 중시한 헌재 결정이 정부의 편법 조치로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허유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