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구정리골프장, 토지적성평가 논란

2011년 10월 27일 | 활동소식

강릉 구정리골프장, 토지적성평가 논란 내일신문 2011년10월26일 주민들 “과거 자료로 부실 평가” … 강릉시 “관련 기관, ‘이상 없다’고 했다” 강릉 구정리 골프장의 토지적성평가 검증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들은 “강릉시가 관련 기관에 쟁점 사항을 확인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겠다는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시청 앞에서 항의 노숙을 하고 있다. 토지적성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진행할 때 토지의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평가해 보전할 토지와 개발 가능한 토지를 판단하는 절차다. 토지적성평가 이후 사전환경성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이 이뤄진다. 1, 2차 토지적성평가와 이에 대한 대한토지주택공사의 검증이 논란이 되자 강릉시장은 지난 9월 강릉시 골프장 시민공동대책위원회를 면담, 최신 임상도(나무의 나이를 등급화해 작성하는 일종의 지도) 사용 여부와 공익용 산지 누락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국토해양부 등 관련 기관에 각각 질의 후 회신 결과를 비교,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강릉시장은 각 기관의 답변에 대한 비교 과정 없이 “문제가 없다”고 통보했다. 당시 면담에서 공대위는 “최신 자료를 적용하는 게 적합하다”는 국토해양부의 답변을 제출했으나 소용없었다. ◆2004년 기준으로 평가 = 반면 강릉시는 시가 아니라 사업주가 국토부에 보낸 질의서를 토대로 설명했으며 대한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질의서에 ‘언제 만들어진 임상도를 사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강릉시 관계자는 “꼭 질의 후 답변을 받는 형식을 갖추겠다고 한 것은 아니었으며 어떤 방법으로 답을 들었는지 일일이 말할 순 없지만 국토부, 대한토지주택공사는 ‘이상 없다’고 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최신 임상도 사용 여부다. 공대위에 따르면 사업주는 2004년 환경부 고시 자연환경현황도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1996년 산림청 4차 임상도가 아닌 1986년 산림청 3차 임상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햇수가 지난 만큼 나무의 나이를 더하지도 않았다. 임상도에 따라 해당 지역 나무들은 1986년 당시 나이로 토지적성평가를 받은 셈이다. 5영급 이상(41년생 이상)의 나무는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보전등급(A등급)이 부여, 개발을 할 수 없다. 다만 시 등 입안권자가 판단, 별도의 보전대책을 강구하면 개발이 가능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강릉시청 관계자는 “토지적성평가 지침에 따르면 나무를 보존할 경우 개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익용 산지 누락 여부도 또 하나의 쟁점이다. 공대위는 “사업주가 공익용 산지를 고의로 누락시켜 개발 가능 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익용 산지 고의로 누락 = 토지적성평가 지침에 따르면 개발 대상지 인근에 문화재보호구역 등 공익용 산지가 위치해 있을 때 가까운 정도를 계산, 가까이 위치한 공익용 산지가 많을 경우 개발이 제한된다. 다만 공익용 산지의 면적이 작을 경우 거리를 계산할 때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이에 대해 강릉시청 관계자는 “토지적성평가 지침에 면적이 작으면 계산하는 데 배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