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난개발 골프장, 지구를 떠나게 하려면

2011년 10월 10일 | 활동소식

[기고] 난개발 골프장, 지구를 떠나게 하려면 내일신문 2011-09-26 9월 22일 환경부는 ‘난개발 골프장, 이제 지구를 떠나라’라는 제목으로 골프장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에는 386개의 골프장이 운영 중이며, 건설 중인 100개, 계획 중인 33개까지 모두 완공되면, 한국에는 520여개의 골프장이 운영될 것이다. 특히 이명박정부 이후 규제의 완화로 인해, 골프장 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이로 인해 우수한 산림 생태계의 파괴,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훼손, 멸종위기종 고사 및 지역공동체의 파괴 등 수없이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가 발표한 대책은 향후 골프장을 신규 개발하는 과정에서의 대안 중심이다. 환경부 스스로 골프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현재 건설을 추진중인 100개 골프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지난 2006년 1월 환경부는 골프장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한다며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멸종위기종 5종 발견된 곳에 골프장 추진 그러나 현재 강원도 안에서 추진되고 있는 골프장 사례는 이런 규정이 종이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홍천 구만리, 원주 구학리, 강릉 구정리 등에서는 멸종위기종이 5종 이상 확인되고 있으나 골프장 건설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현재 골프장 관련 문제가 제기되는 주요 사항은 인허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입지타당성 평가 제도의 부실 운영’이다. 홍천군 구만리와 여산 구학리의 골프장 사업은 경우 사전환경성검토과정에서 사업 부지의 축소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입지 타당성, 규모 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을 경우, 그것이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반영되어 환경영향평가로 넘어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제기된 협의의견이나 문제점이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보완조치하거나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업자 편들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환경부가 대안으로 마련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이미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문제는 연도 1등급 지역이 2-3등급 지역으로 조정될 수 있는 현재의 제도이다. 실제로 해안림의 소나무 나이가 100여년 가까이 되어 보호의 가치가 매우 높은 삼척의 맹방, 수목의 상태가 우수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 지정되었던 홍천 괘석리의 경우 어느새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2~3등급지역으로 낮춰져 골프장 개발을 하고 있다. 골프장 사업을 둘러싸고 그동안 관련 전문가, 환경단체, 지역주민의 생태 환경에 대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환경우수·민감지역 환경성검토 강화를 강릉 구정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골프장의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부터 관련 전문가가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식생조사의 부실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무시됐다. 홍천군 동막리의 경우 환경단체가 환경영향평가에 누락된 멸종위기야생동물을 확인해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만에 환경영향평가가 협의 종료된 사례도 있다. 현재 생태계 조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생태계 공동조사, 민원 제기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원주녹색연합 이승현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