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백호 연구위원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서식지 평가 이뤄져야” 국민일보 쿠키뉴스 2011-03-08 몇 년 전부터 강원도 일대 골프장 건설현장들에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 도중에 하늘다람쥐, 까막딱따구리, 삵 등 법정보호종이 계속 발견돼 공사중단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업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양쪽 모두 곤혹스럽고도 불만족스러운 타협안을 찾아야 한다. 노백호 KEI 연구위원은 “골프장 공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를 보니 하늘다람쥐가 민감했고 보완조치가 합의된 경우에도 사업자와 환경단체 양쪽 모두 개운치 않았다”고 말했다. 노위원은 “실제로 남춘천 골프장의 경우 하늘다람쥐의 보금자리와 둥지 등을 포함한 5㏊에 이르는 녹지를 원형보존지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자 입장에서도 섭섭한 게 미리 법정보호종 출현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알게 된다면, 그곳을 피해 입지를 선정함으로써 이번처럼 추가로 드는 사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그런 보완조치를 취해도 “이 정도로 개체수가 예전처럼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는다. 결국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발견이 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너무 늦거나, 아예 발견하지 못하는 게 문제다. KEI가 2009년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주요 개발사업 71건을 분석한 결과 법정보호종은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등 3단계 가운데 초안에서 집중적으로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보호종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 도로건설사업 8건과 골프장사업 19건 가운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법정보호종을 언급한 횟수가 각각 70%와 65.3%를 차지했다. 노 위원은 “사전환경성검토는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라며 “법정보호종이 이 단계에서 거의 검토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당초 운영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사전환경성 검토가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 대안 중 하나다. 환경영향평가는 토지매수가 대부분 끝난 상태에서 사업추진을 전제로 그에 따른 환경영향을 저감하는 게 목표이므로, 그 과정에서 사업대상 지역이나 경계를 바꿀 수는 없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시행기관을 선정해 돈을 주고 맡기도록 돼 있다. 이승현 원주녹색연합 사무국장은 “골프장 사업자가 돈을 대는 한 개발에 유리한 쪽으로 조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사가 엉터리라도 처벌조항이 없다. 반면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개발 대상지의 생태 환경을 면밀히 조사 분석함으로써 개발 자체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다. 법적 보호종이 서식하거나 자연의 보전가치가 사업의 편익에 비해 너무 크다고 판단되면 환경부는 협의를 해주지 않음으로써 사업 자체를 중단시킬 수도 있다.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하거나, 환경부장관의 공사중지, 원상복구 요청을 거부하면 처벌된다. 노 위원은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는 사업 장소를 바꾼다든지 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 법정보호종의 서식지환경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항 환경전문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