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벌목으로 훼손된 국립공원 국립공원 수목 무단벌목 2008년 처벌받고 또… 2010년 12월 27일 (월) 행구동 치악산국립공원 내 일부 수목이 무단 벌목으로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훼손된 국립공원 인근에서 밤나무 식재사업을 하는 한 사업가가 지난 10월 공원 내 소나무를 비롯한 공원 수목을 무단 벌목한 것. 원주녹색연합이 이를 발견, 치악산국립공원에 통보했으며, 치악산국립공원 측은 이를 확인하고 자연공원법에 의거 이달 중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이 사업가는 “밤나무 사업을 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았고, 내 땅에서 사업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 사업가는 유사한 사례로 지난 2008년에도 대법원으로부터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다니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