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처리업체 악취 발생 반발

2010년 10월 28일 | 활동소식

음식물 처리업체 악취 발생 반발 원주녹색연합·태장동 주민 “환경 오염 심각” 주장 강원도민일보 2010년 10월 28일 음식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발생한 폐수로 인해 지하수 오염과 악취 발생 등 환경 오염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원주녹색연합과 태장동 주민들은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음식물처리업체인 M산업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며 발생한 폐수 등으로 인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원주시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주민들은 “지난 1월 처리업체 내 지하수에 대한 오염조사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대장균 수는 생활용수 기준 98배에 달할 뿐 아니라 BOD(생물학적 산소 요구량)는 5급수 수질 기준보다 240배 높게 나타나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탈수하면서 발생하는 탈리액은 오염 정도가 심해 현행 법상 전량 해양투기로 처리해야 하지만 M산업이 지난 8월과 지난달 대형 정화조 차량을 이용해 원주시 하수종말처리장에 불법으로 탈리액 처리를 하고 있다”고 불법처리 의혹을 제기했다. 또 “M산업의 진입도로 밑에 대형 상수도관이 묻혀있어 도수 관로 보호를 위해 6톤 이상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지만 20톤 이상의 폐수운반 차량과 음식폐기물 운반 차량들이 수시로 들락거리고 있어 상수도관 파열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같은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M산업측은 “정화조 차량은 탈리액이 아닌 공장 내 고인 빗물을 빼내기 위해 이용했다”며 “연못 부지에 공장을 건설해 자연적인 담수발생과 이번 여름 내린 잦은 비로 인해 고인 물을 빼기 위한 목적이였으며 탈리액은 전량 회수해 해양투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승현 원주녹색연합 사무국장은 “기상청에 확인한 결과 일주일 간격으로 11톤 대형 정화조 차량이 물을 빼낼 만큼 많은 비가 내린적이 없다”며 “특히 폐기물관리법상 시설 내에서 발생한 탈리액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유출 방지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공장 내 고였던 물이라도 정화차량을 이용해 처리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와 불편사항에 대한 조사를 벌여 업체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정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