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이 `단양쑥부쟁이’ 서식지 훼손했다” 섬강살리기 13공구 사업지 원주 부론면 법천지구 제방 `이식 후 착공’ 계획 안 지켜 시민단체 “사업 중단” 촉구 강원일보 원상호 기자 2010-10-22 4대강 살리기 사업 구간에서 멸종위기종 2급인 단양쑥부쟁이 서식지가 대규모로 훼손돼 논란이 일고 있다.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는 21일 “섬강살리기 13공구인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흥원창 일대 법천지구 제방에 위치한 단양쑥부쟁이 자생지가 4대강 공사로 훼손됐다”며 일방적인 4대강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8월 법천지구 공사 구간에 단양쑥부쟁이 군락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9월 한달 동안 현장조사를 실시했지만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며 “원주지방환경청도 멸종위기종 집단 서식지가 공사로 위기에 놓인 상황을 알고서도 공사 중단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홍희덕 의원실에서 입수한 `섬강살리기 13공구(후용·간현지구)사업 단양쑥부쟁이 이식계획서’에 따르면 법천지구 일대 2만8,250㎡(집중분포지 1,360㎡, 산생분포지 2만6,890㎡)에 단양쑥부쟁이 5,142개체(1년생 4,320개체, 2년생 822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멸종위기종인 단양쑥부쟁이를 이식하기 위해 지난 9월29일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해 단양쑥부쟁이를 모두 대체 서식지에 이식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단양쑥부쟁이를 한 개체도 이식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20일 단양쑥부쟁이가 서식하는 법천지구에 대해 공사 중지토록 조치하고 이달 말까지 대체 서식지 조성 및 전문가 정밀조사 후 이식을 완료, 원주지방환경청 확인 후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현 원주녹색연합 사무국장은 “단양쑥부쟁이는 국내에서만 자생하는 세계유일의 법정보호종”이라며 “단양쑥부쟁이의 특성과 생존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체 이식을 허가해 준 것도 문제지만 공사를 강행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주=원상호기자theodo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