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 4대강 사업지서 ‘멸종위기종 훼손’

2010년 10월 21일 | 활동소식

강원 원주 4대강 사업지서 ‘멸종위기종 훼손’ 단양쑥부쟁이 자생지 있다는 사실 언급 없어… ‘환경영향평가서에 근본 원인 있다’ 지적도 2010-10-21 춘천CBS 박정민 기자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멸종위기종 군락지가 훼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최승진 포인트 뉴스인터넷서 구입한 칩 하나로 119 새 무전보안망 ‘무력화’데니안 “연극·뮤지컬 개런티 모르고 출연”살 빠지기 전에 머리카락 먼저 빠질라?4대강 사업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제방 보강공사가 진행 중인 섬강살리기사업 13공구 법천지구(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소재)에서 포크레인이 공사구간을 모두 파헤쳐 멸종위기종 야생식물인 단양쑥부쟁이 자생지를 훼손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이 국회의원 홍희덕 의원실에서 입수한 ‘섬강 살리기 13공구사업 단양쑥부쟁이 이식계획서’에 따르면 해당 지구에는 단양쑥부쟁이 5천 142개체가 서식하고 있다. 지난 9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작성해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한 이 자료에는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해 단양쑥부쟁이를 모두 대체서식지에 이식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고 명시됐지만 결국 이행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멸종위기종이 훼손된 데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근본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2009년 실태조사가 마무리된 섬강살리기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단양쑥부쟁이 자생지가 있다는 사실이 아예 언급조차 없었다고 대책위는 전했다. 원주녹색연합 이승현 사무국장은 “단양쑥부쟁이의 개화시기인 10월은 대체이식에 부적합한 시기인데도 원주지방환경청은 이 시기에 대체이식마저 허가했다”며 “지금이라도 문제가 드러난 이상 공사를 중단하고 보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