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반대’ 전국조직 뜬다

2010년 3월 12일 | 활동소식

▲ 전국골프장현황 ‘골프장 반대’ 전국조직 뜬다 비좁은 국토에 어느새 477개나… 15개 지역 주민 등 연합 ‘대책위’ 꾸려 한겨레 10-03-10 수 “경춘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서울에서 강원 홍천까지 1시간30분 걸립니다. 교통이 편리해지자 곧바로 골프장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자연이 파괴되고, 주민들의 삶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9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종로구 가회로 헌법재판소 앞. 강원 홍천군 구만리에서 올라온 농부 반종표(44)씨는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규정한 국토법은 위헌이다’라고 쓰인 팻말을 목에 걸고 1인시위를 벌였다. 반씨가 살고 있는 구만리 지역에는 27홀짜리 대형 골프장(159만㎡·48만여평)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135만㎡에 해당하는 산지를 깎아내야 한다. 골프장 예정지에서는 멸종위기종 2종인 토종 자생식물 산작약, 희귀식물인 삼지구엽초, 천연기념물인 하늘다람쥐가 발견됐다. 그러나 개발업체인 원하레저㈜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보호종, 희귀종이 없다’고 돼 있다. 반씨는 “골프장 1홀마다 사용되는 물이 100t”이라며 “골프장으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 문제도 심각하지만 주민 동의나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지자체가 시설 인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골프장이 들어서는 지역에 사는 전국 각지의 주민들이 지난 8일부터 헌재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8일에는 99만5000㎡(30만여평) 크기의 골프장이 들어설 충남 논산시 황화정리 지역 주민이 1인시위를 했고, 10일에는 인천 계양산 주민이 1인시위에 나선다. 이번 골프장 반대 1인시위는 ‘민간기업에 골프장 건립을 위한 토지수용권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의 공개변론이 오는 11일 열리는 것에 맞춰 시작됐다. 경기 안성시 동평리 주민들은 2008년 6월, 수뢰사건에 얽혀 있는 골프장 사업체 스테이트월셔㈜가 이 지역에 회원 전용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수용권을 획득하자 “민간사업자에게 토지수용권을 주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골프장을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규정해, 민간 건설업자들도 토지 소유자 8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나머지 소유자들의 집과 땅을 강제수용할 수 있다. 골프장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은 “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회원 전용 골프장을 어떻게 공익시설로 볼 수 있느냐”며 “골프장은 영리시설이라는 점부터 분명해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골프장이 들어서는 지역은 대체로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골프장이 들어서는 전국 15개 지역의 주민대책위원회와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등의 시민사회단체는 11일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는 ‘전국골프장대책위원회’를 발족한다. 박진희 녹색연합 활동가는 “전국 골프장은 모두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전국골프장대책위를 중심으로 법 개정 운동 등을 벌여 골프장 난립을 막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