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 빙어축제장서 보양개구리 판매 ‘논란’

2010년 2월 1일 | 활동소식

▲겨울철 대표축제의 하나인 강원 인제 빙어축제장에서 보양용으로 개구리 요리가 판매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인제 빙어축제장서 보양개구리 판매 ‘논란’ 뉴시스 2010-01-30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끝없는 얼음 벌판, 끝나지 않는 즐거움’이란 주제로 열리고 있는 축제장에 마련된 향토음식코너의 한 음식점 수족관에 수천마리의 개구리를 가둬 놓고 1㎏ 12만 원씩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 판매된 개구리들은 식당에서 즉석으로 구이와 튀김, 탕 등의 보양용으로 요리돼 손님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이에 음식점 주인은 자신의 연못에서 양식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대부분 개구리들이 7㎝정도 밖에 안 되는 어린 새끼들도 있어 멸종위기종인 야생개구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 청정축제를 내세우고 있는 인제군이 축제장내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자연생태계 관리에 허술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인공증식으로 양식된 개구리라 할지라도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보양음식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은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한 야생동식물보호정책에 어긋나며 생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미풍양식에도 맞지 않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원주녹색연합 이승현 국장은 “자연환경과 공존을 지향하고 있는 군청이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은 자연훼손과 생태계 파괴 등 환경정책을 무시하는 처사로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부는 2006년 2월부터 야생동물보호법에 시행령에 따라 개구리나 자라 등을 포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야생개구리를 불법포획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윤식ys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