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정보공개청구 묵살 골프장 인허가정보…녹색연합 행정심판 청구 2009년 05월 25일 (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행정기관의 자의적 비공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원주녹색연합은 지난 19일 “골프장 인허가 관련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강원도가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함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원주녹색연합이 정보공개를 요구한 내용은 2008년 등록체육시설(골프장) 인허가 추진사항 점검 내용. 여기에는 도내 각 자치단체 골프장 인·허가 추진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주민 및 언론동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도가 각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승현 원주녹색연합 사무국장은 “강원도가 주민의 입장이 아닌 사업자의 입장에서 골프장 관련 행정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사항이 확인돼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원도는 행정업무 수행 지장, 부동산 투기 우려, 사업시행자의 비공개 요구 등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 통지를 했으며,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이승현 국장은 “행정업무 수행 지장 이유는 법에서 규정한 비공개 사유가 아니며, 이미 각 자치단체별로 골프장 추진이 공론화된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된다는 것도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사업시행자와는 관계없는 내용으로 골프장 업자가 비공개를 요구해 공개할 수 없다는 것도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또 “이처럼 자의적으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행정심판을 통해서도 비공개 결정이 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정보 공개와 관련해 원주시 조례에도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비공개 정보라고 판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도 받지 못하게끔 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있어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제11조는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상정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한 것은 심의회 상정 자체가 불가능해 독소조항으로 꼽히고 있다.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규정짓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한 정보 역시 공개하면 안된다가 아니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로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