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춘추전국시대’ 각종 규제 폐지로 현재 37곳 운영 … 45곳 추진 중 강원일보 2009-4-30 일부 “환경훼손·지역주민-업체 갈등 등 부작용 커” 도내에서 골프장 건설사업이 잇따라 추진되자 득실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9일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운영중인 골프장은 모두 37개소, 634홀이다. 2004년 말 19곳에 불과했던 것이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또 현재 건설중인 골프장도 춘천, 원주, 강릉, 홍천, 횡성 등 9개 시·군 13개소 188홀에 이른다. 녹색연합측 자료에 의하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골프장은 45곳에 달한다. 계획중인 골프장이 모두 완성되는 10년뒤엔 도내 전체산림의 0.4%인 약 7,000㏊가 골프장으로 뒤덮이게 된다. 골프장 건설이 러시를 이루게 된 것은 건설을 제한하던 각종 규제들이 잇따라 폐지됐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각 지자체의 골프장 면적이 임야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한 ‘임야 면적 대비 골프장 면적 비율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골프장 부지에 국유림이 20% 이상 포함되지 않도록 한 산림청의 산림·수림지 비율 규정도 40%로 높아졌으며 골프장 사전환경성검토 중점 항목도 일부 개정돼 골프장 경사도 기준이 20도에서 25도로 완화됐다. 또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 소비세와 체육진흥기금도 전액 감면됐다. 규제 완화에 따른 골프장 난립은 환경 훼손과 지역주민 및 시민사회단체의 반발 등 각종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원주, 강릉, 홍천, 횡성 등 골프장 예정지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강원지역 골프장 건설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를 꾸려 골프장 난립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승현 원주 녹색연합 사무국장은 “지자체가 골프장 건립으로 세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제 효과는 18홀 기준으로 1∼2억원에 불과하다”며 “골프장 건설로 지역민들은 수해, 산사태, 식수 및 농업용수 부족 등 심각한 피해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