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학리 골프장, 지역사회 갈등 핵으로 부상

2009년 3월 24일 | 활동소식

구학리 여산 골프장 조성 사업 논란과 관련해 김기열 시장은 18일 주민·환경단체 관계자 등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도가 태도를 결정하면 시는 이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앞서 원주지방환경청과 업체에서 제출한 사전환경성 검토서에 대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환경청에서는 업체의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살핀 후 사업에 대해 동의, 부동의, 조건부 동의 등의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김 시장의 언급은 강원도가 원주지방환경청의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여부를 정하면 시는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이다. 결국 원주지방환경청의 의견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다. 환경청이 사전환경성 검토서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보완 또는 재조사 요구를 하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그 만큼 늦어질 수 밖에 없고 조건부 동의 의견을 제시하면 시설 결정을 하는데는 큰 무리가 따르지 않으나 조건의 내용에 따라 사업지구를 축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환경청 “사업 부동의할 결정적 근거 없다” 이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골프장 조성 사업자체를 부동의할만한 결정적 근거가 없다는 게 환경청의 입장”이라며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4일 실시한 합동조사를 바탕으로 까막딱다구리 서식처가 있는 곳은 원형보존하고 사업지구 내 습지는 법적인 습지는 아니지만 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하는 게 타당하다는 조건부 의견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뤄져도 환경성 검토 단계에서 구역계가 바뀔 수 있다”며 “환경성 검토 단계에서 환경피해 저감방안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규모의 조정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대로라면 강원도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습지, 하늘다람쥐 서식처 제척돼야” 그러나 이와 같은 원주지방환경청의 입장에 대해 원주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승현 녹색연합 사무국장은 “환경청에서는 습지에 대해 저평가하고 있으나 습지의 보존가치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상반된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며 “사업지구 내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정확히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실하게 작성된 사전환경성 검토서 보완 내용 또한 부실하다”며 “합동조사 당시 발견한 천연기념물 하늘 다람쥐 서식처 4곳은 보완서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습지와 하늘 다람쥐 서식처가 발견된 곳은 생물 종의 다양성이 높아 보존가치가 충분히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업지구 내에서 제척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습지가 수원이기 때문에 습지를 보호하지 않으면 지표수가 마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 사무국장은 “사전환경성 검토서에 조사 참여자로 명시된 양서파충류 전문가는 실제로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검토서 작성 업체 대표는 “그런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원주녹색연합은 중앙 녹색연합과의 공동명의로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하고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시유지 매각 놓고 논란 절정 이를 듯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뤄지면 환경·재해 영향평가 등을 거쳐 업체는 사업 승인신청을 하게 된다. 승인신청을 하려면 업체는 골프장 예정부지에 대한 전체 소유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승인 신청 전 사업부지 내에 포함되는 시유지 20만3천933㎡를 매입해야 한다. 따라서 이 시기가 되면 시유지 매각을 두고 다시 한번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 시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행정기관은 기업을 포함한 주민이 무엇을 요구하면 가급적 빨리 처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규제를 풀라는 정부정책 때문에 쫓기고 있다. 법에 규제사항이 없는데 신중히 검토하며 시간을 끌 수 없다”고 밝혔다. 골프장 조성의 찬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뤄지고 시유지를 매각하는데 법적 하자가 없으면 시유지를 매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시가 시유지 매각을 결정하면 결국 공은 의회로 넘어간다. 시유지 매각 건은 의회 의결 여부에 따라 최종 결론이 나기 때문이다. 의회 내에서도 골프장 조성에 대한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어 시유지 매각을 둘러싼 지역 차원의 뜨거운 논쟁이 예상되고 있다. “시유지 매각 건이 의회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여산레저(주) 관계자는 “고민해 보겠다”며 언급을 피했다. 한편 18일 간담회에서 골프장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골프장이 조성되면 지하수 고갈, 친환경 농업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고 업체에서는 우려되는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팀장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인지 아닌지를 판가름 할 수 있는 사전환경성 검토서 자체가 부실하게 작성됐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사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림면 구학리 여산레저(주)의 골프장 사업이 지역사회 갈등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선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