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멸종위기 동.식물 관리허술..대책마련 시급

2009년 2월 23일 | 활동소식

환경부, 멸종위기 동.식물 관리허술..대책마련 시급 【횡성=뉴시스】2009.02.23 환경부가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 동.식물에 대한 관리가 허술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원주녹색연합과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강원도내 골프장 예정지에서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과 하늘다람쥐를 비롯해 구상난풀, 쥐방울 덩굴 등 수십종의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지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현지조사는 물론 아무런 보호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달초 현재 골프장 조성이 추진중인 강원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 하천에서 멸종위기 2급 어류인 둑종개를 비롯해 피라미, 미꾸리 등 수종의 물고기 수백마리가 떼죽음 당하기도 했다. 이어 21일도 이곳으로부터 3~4km 떨어진 하천에서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이 죽은 채 발견됐다. 그러나 관할 관청인 원지방환경청은 현재 현지조사는 물론 이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지난 21일 죽은 채 발견된 수달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다 마을주민들과 환경단체의 강한 항의로 마지 못해 늦게서야 수습에 나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서식지에 대하여 보존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해 서식지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골프장 사업의 경우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다. 원주녹색연합 이승현 사무국장은 “최근 관련업체들의 사전환경성검토서 자연.생태.환경 분야 조사결과 부실 및 고의누락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멸종위기 보호종들이 잇따라 떼죽음 당하고 있어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환경부는 개발 사업이 절차적 명분 없이 추진되지 않도록 감시감독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지역골프장건설 반대추진위원회는 24일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이와 관련 집회를 갖고 진상규명을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