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현장 석면 불법처리” 원주녹색연합, 관계기관 감독 강화 촉구

2009년 2월 18일 | 활동소식

“혁신도시 현장 석면 불법처리” 원주녹색연합, 관계기관 감독 강화 촉구 2009년 02월 17일 차득남 원주 혁신도시 개발현장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불법 처리돼 시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주녹색연합은 16일 의견서를 통해 “최근 몇 차례에 걸쳐 혁신도시 건설현장에서 조사한 결과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슬레이트(지정폐기물)철거과정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미세한 양이 노출되더라도 수십 년 후 폐암, 석면 침착증 등 질병을 유발해 인체에 치명적”이라며 “이같은 위험물질을 다루는 철거업체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물론 노동청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주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두 차례에 걸쳐 불법적인 석면 해체작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며 “향후 대형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계획돼 있는 만큼 관계기관의 책임있는 행정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청 원주지청 관계자는 “석면 해체를 허가받은 업체가 일부 불법처리한 것이 확인돼 해체 작업 중지명령을 내렸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및 업체를 대상으로 석면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주/차득남 cdn486@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