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수백그루 ‘소나무 굴취’ 특혜의혹

2008년 11월 24일 | 활동소식

평창, 수백그루 ‘소나무 굴취’ 특혜의혹 2008.11.24 【평창=뉴시스】 강원 평창군이 한 부동산 업자에게 굴취허가 사항인데도 신고만으로 수백그루의 소나무를 굴취할 수 있도록 해 준 사실이 드러나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7월 정모씨(평창)는 골프장 조경수로 사용하기 위해 대화면 개수리 609번지 일원 2.7ha에 그루 당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소나무 350그루를 굴취하기 위해 군청에 신고한 뒤 현재까지 수백 그루의 소나무를 반출했다. 또 정씨는 굴취한 소나무를 반출하기 위해 도로를 개설하면서 주변의 국유림 99여m²와 하천일부를 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이곳은 150여 그루의 소나무가 이미 외지로 반출됐고 추가반출을 위해 수령이 40~50년된 소나무 수십 그루가 뿌리돌림을 끝낸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그러나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인의 경우 0.5㏊이하 지목이 전.답.과수원일 때는 신고에 의해 벌채가 가능하나 굴취는 불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산림경사도가 30~35°로 추정돼 지질 특성상 산사태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역인데도 굴취를 허용한 것은 한 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평창군청 관계자는 “당시 담당 공무원이 잘못된 법리해석으로 실수한 것 같다”며 “현재 굴취 중지 명령과 함께 원상복구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허가도 얻지 않고 수십년된 소나무을 굴취토록 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한 그루당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소나무를 무더기 굴취허가한 것은 엄청난 특혜를 준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평창국유림 관계자는 “곧바로 현장조사를 거쳐 산림훼손 사실이 밝혀지면 관련법에 따라 사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윤식기자 ys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