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학리 골프장, 환경성검토 재조사

2008년 9월 24일 | 활동소식

구학리 골프장, 환경성검토 재조사 시유지 매각, 의회의결 거치는 쪽으로 가닥 2008년 09월 22일(월)원주투데이 김선기 기자 여산레저(주)의 구학리 골프장 건설 사전환경성 검토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가 요구한 재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재조사는 여산레저(주)와 환경단체가 각각 추천한 공동조사단에 의해 이뤄질 전망이지만 공동조사 기간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산레저 관계자는 “시간이 흐르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 숲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가을철 한번에 걸쳐 재조사를 하자는 게 여산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사계절 조사한 사전환경성 검토서가 부실한 만큼 당연히 사계절에 걸쳐 조사를 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승현 원주녹색연합 사무국장은 “사계절에 걸쳐 동·식물과 식생을 전면 재조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면 최소 6개월은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골프장 부지는 녹색연합에서 밝힌 멸종위기종 까막딱다구리 외에도 수달과 삵도 사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원주녹색연합은 지난 8월 전문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산레저(주)의 사전환경성 검토서에는 산림청 지정 희귀 특산물과 국립수목원 지정 희귀식물, 환경부 지정 국외반출 승인 대상식물 등 21과 25종의 주요 식물종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인 붉은배새매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종인 까막딱다구리도 사전환경성 검토서에 수록돼 있지 않았다며 부실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구학리 골프장 조성과 관련한 시유지 매각 논란과 관련해 강원도가 골프장 부지 내 시유지를 매각하려면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10일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공유재산의 처분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결로 간주되거나 배제되기는 어렵다”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의회로부터 의결을 받거나,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여산레저 관계자 역시 “시유지를 매입하려면 당연히 의회 의결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가 골프장을 착공하려면 소유권 정리가 끝나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