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기름유출 복원비 국가 배상 판결 영서방송 2008-04-28 (앵커) 7년 전 발생한 미군부대 기름 유출 사고의 복원 비용을 정부가 원주시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무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1심 판결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원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1년, 미군부대 캠프롱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오염 사고. 원주시는 1억 4천여만원을 들여 복원작업을 끝냈지만, 미군은 복원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주시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소송 제기 2년 만에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 지원은 지난 24일 판결을 통해 자치단체가 비용을 들여 기름 유출 토지를 복원했다면 그 비용 전액을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치러야 할 비용을 자치단체가 낸 만큼 국가가 자치단체에 대신 물어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미군에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u 이번 판결은 우리 법원이 미군의 환경 정화 책임을 인정한 국내 두 번째 사례입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실제 원주시가 비용을 돌려 받는 시기는 2, 3년 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int 박경아 원주시 환경보호과 계장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오염자 부담 원칙이 재차 확인됐지만, 미군이 향후 정부의 비용 청구에 순순히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int 이승현 원주녹색연합 사무국장 또 이번 재판 결과는 두달 전 같은 부대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의 복원 작업이나 비용 처리 방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ybn news 원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