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롱 복원비’국가 배상 판결 의미 유사사건 보상 책임 소재 규명

2008년 4월 29일 | 활동소식

‘캠프롱 복원비’국가 배상 판결 의미 유사사건 보상 책임 소재 규명 불평등 SOFA 규정 문제점도 부각 2008년 04월 29일 (화) 강원도민일보 박창현 원주시가 최근 국가를 상대로 미군부대 캠프롱 기름유출로 인한 토양오염 복원비용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본지 25일자 1면)했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지 20개여월만에 나온 결과다. 이번 판결은 향후 주한미군으로 인한 각종 피해발생시 비용부담에 대한 책임소재와 불평등한 SOFA 규정의 문제점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부(재판장 이규철 지원장)는 판결문을 통해 “국가는 미군부대의 기름유출로 오염된 토지를 해당 자치단체에서 정당하게 복원비를 부담했다면 이에 대한 비용을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01년 5월 원주시 태장동 소재 미군부대 캠프롱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인해 오염된 토양복원비 1억4000여만원과 피해조사 용역비용 1000여만원 등 모두 1억5848만원을 국가에서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이는 SOFA 규정은 주한미군이 민간에 끼친 피해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먼저 배상한 뒤, 한국 정부가 미군과 배상액에 대해 재협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원주 녹색연합은 28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캠프롱 기름유출 사고의 정화책임이 미군에 있음을 확인시킨 것”이라며 “정부가 배상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미군에게 복원정화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2006년 9월 이후 판결에 따른 파장을 감안, 10차례에 걸친 지루한 법정공방과 서면자료 등을 통해 신중한 결론을 내렸다. 특히 지난 2004년 6월 한국정부(환경부)와 주한미군 대표가 캠프롱 주변 오염토지를 원주시에서 복원한 뒤 미군에 복원비용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판결 배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복원비용 배상은 향후 피고측인 법무부의 항소여부에 달렸다. 법무부는 항소를 포기할 경우 원주시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치단체의 구상금 소송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 지난해 8월 서울시가 유사 사건으로 국가를 상대로 18억2000여만원의 구상금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법무부의 항소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승소판결에 따라 지난달 또 발생한 캠프롱 기름오염 사건의 복원비용 부담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에 대해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원주/박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