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실2지구 석면철거 안전 불감증

2007년 10월 1일 | 활동소식

법적규정 무시하고 공사… 폐기물도 불법처리 근로자 방진마스크도 없이 작업 1급 발암물질 폐암 등 질병 유발  무실2지구 택지개발공사장에 비산먼지와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가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석면함유량이 1%가 넘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체, 제거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해체하거나 제거할 때는 해당장소를 밀폐시키고 습식으로 작업해야 한다. 또 근로자는 방진 마스크 및 신체 보호의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원주녹색연합 이승현 사무국장은 “석면은 깨지지 않게 지붕과 분리해 이중으로 밀봉한 뒤 전문처리업체에 넘겨야 한다”며 “무실2지구 시공사는 관리감독의 부재로 말미암아 상당량의 석면 함유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석면의 위험성을 일반시민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 석면은 미세한 섬유여서 바람을 타고 수십km 이상을 이동하는데 소량의 석면 섬유에 노출되더라도 15~40년 후에 폐암, 메소쎄리오마(폐와 복부의 내장에 생기는 암)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시킨다. 지난 15일 무실2지구 택지개발공사 현장은 석면을 비닐로 밀봉한 것도 눈에 띄었지만 상당수 석면은 깨진 채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철거작업을 벌이면서 물을 충분히 뿌리지 않고 철거를 해 비산먼지가 도심으로 흩날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무실2지구 K건설은 원주시에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했고, 시는 업체에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와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지키도록 했으나 업체가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벌여온 것. 또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하면서 물을 뿌리지 않고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석면분진이 마구 날리게 했으며 일부 근로자들은 방진복을 입었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해 안전 불감증을 그대로 드러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사현장내에는 시 관계자나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 허가를 내준 서울지방노동청 원주지청 관계자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서울지방노동청 원주지청 관계자는 “허가를 했지만 현장을 감독하는 데는 인력형편 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무실동 A 씨는 “도로 하나만 건너면 아파트단지가 있는데도 석면처리를 규정대로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감독기관의 태만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원주녹색연합은 무실2지구 공사현장을 고발할 예정이며 안전한 석면철거를 위한 탄원서를 원주시와 서울지방노동청 원주지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2007년 09월 28일 이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