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처리, 허가받은 곳도 엉망(R) 작성일 2007-09-18 ◀ANC▶ 얼마전 주택공사의 아파트 신축 예정지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허가를 받지 않고 처리해서 물의를 빚었는데요, 취재 결과 허가를 받은 곳도 석면 관리가 엉망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차승헌 기잡니다. ◀END▶ ◀VCR▶ 원주 무실 2지구. 택지개발을 위해 철거된 옛 집터엔 어김없이 슬레이트가 비닐에 쌓여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 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밀봉한 겁니다. (S/U) 얼핏 보면 이렇게 잘 처리된 것 같지만 현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조각들이 곳곳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 깨진 슬레이트가 있다는 건 철거과정에서 석면가루가 공기중에 그대로 유출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석면 함유 물질 즉 슬레이트를 조심스럽게 뜯어낸 뒤, 나머지 건물 잔해를 철거해야 하는데, 순서가 바뀐 겁니다. ◀INT▶노동부 “순서가 잘못 됐다” ◀INT▶철거업체 “대형 덤프 출입으로 건물이 무너진 거지, 철거를 한 게 아니다” 슬레이트 조각을 모아 놓은 포대 자루는 윗 부분이 열려 있습니다. 수거하는 덴 도움이 될지 몰라도 유해 물질이 공기 중에 노출되는 걸 막진 못합니다. 허가를 받은 현장이나 무허가 현장이나 석면 관리가 엉망이긴 마찬가지여서, 관리감독 내실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 차승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