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폐자재 뒹굴어

2007년 9월 19일 | 활동소식

발암물질 폐자재 뒹굴어 공공기관 시행 원주 대규모 개발현장 18일 원주시 무실2지구 택지조성 현장에 석면 함유 건축자재인 슬레이트가 아무런 조치없이 타 폐자재와 섞여 부서진 채 방치돼 있다. 원주/정태욱 석면 함유 슬레이트 무단 폐기… 시민 건강 악영향  원주 대규모 개발 현장 곳곳에서 발암 물질인 ‘석면’ 함유 건축자재가 마구잡이로 버려지고 있다.  18일 원주녹색연합 등에 따르면 최근 노후 건물 철거가 한창인 원주시 무실2지구 택지 조성 현장에는 철거된 주택 지붕의 슬레이트가 아무런 조치 없이 다른 폐자재들과 함께 폐기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인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이 현장은 감독청의 지도 단속을 의식, 일부 밀봉 처리하고 있으나 상당량의 슬레이트는 일반 폐자재와 뒤섞여 버려지는 등 ‘눈가림식’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주택공사가 추진 중인 개운동 재개발 공사현장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장에는 철거과정에서 부서진 슬레이트가 곳곳에 널브러져 있는 데다, 건물 철거 착수 당시 석면 함유 건축자재에 대한 법적 신고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철거를 강행해 왔다는 것.  이로 인해 이미 상당량의 석면 분진이 발생, 향후 시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게 원주녹색연합 측의 설명이다.  또 이같은 불법행위가 상당기간 진행되는 동안 노동청과 원주시 등의 현장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관리감독기관의 안전불감증도 이번 사태의 주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주택 재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이 줄지어 있는 원주지역의 경우 석면 함유 폐자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계기관의 보다 철저한 지도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주녹색연합 이승현 사무국장은 “석면 분진은 공기 중에 떠다니다 극미량만 호흡을 통해 폐속에 들어가도 20~30년 뒤 폐암, 악성중피종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치명적인 발암물질”이라며 “석면 함유량이 1%라도 넘으면 관계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 9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석면으로 인해 발생한 직업병자는 폐암 28명, 악성중피종 13명, 기타 5명 등 모두 46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무려 38명에 이른다. 원주/정태욱 tae92@kado.net 2007-09-18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