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봉화산 난개발 수사

2007년 5월 21일 | 활동소식

원주 봉화산 난개발 수사 검찰, 골프연습장 인허가 과정 등 조사  속보=원주 도심권 명산인 봉화산 일대가 관련법을 교묘히 피한 건축 인허가(본지 2월 28일, 3월 1일·5일자 16면 보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포착, 수사를 펼치고 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최근 원주시 단계동 봉화산에 신축 중인 골프연습장의 관련법 위반여부와 인허가 과정의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봉화산 골프연습장 인허가 관련 서류를 원주시 관련부서로부터 제출받아 검토작업을 벌이는 한편 신축건물 설계업체 관계자를 불러 개발예정지 주변의 표고 등을 관련법에 맞게 적용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연녹지지역인 봉화산에 신축되는 골프연습장이 2005년 3월 지하 1층, 지상 3층에서 이듬해 7월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증축 허가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 변경을 승인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또 조만간 시행사와 시공사 관계자도 소환, 인허가 과정과 시중에 나도는 온천개발설 등 루머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검찰의 골프연습장 신축을 둘러싼 수사결과에 따라 봉화산 일대의 산림훼손을 부추기는 난개발을 방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봉화산 산중턱에 신축 중인 문제의 골프연습장은 2005년 11월 사전환경성검토(기준 1만㎡) 제외대상 면적인 9900㎡로 건축허가를 받은 데 이어 2006년 7월 변경허가를 통해 6층 규모로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관련법상 4층으로 분류, 제재를 피하고 있다. 원주/박창현 chpark@kado.net 2007-05-14 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