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 편법 전용허가 난개발 과수원 용도 허가 받아 전원택지 개발 과수원 용도로 전용 준공허가를 받은 원주시 흥업면 대안리 인근 산림내 초지에 과수나무가 아닌 대형 파이프관과 석재 등이 널려 있다. 원주/정태욱 막대한 국가 예산으로 조성한 초지가 난개발의 표적이 되고 있다. 또 그동안 이뤄진 관계기관의 형식적인 초지 전용허가 관행이 이같은 편법 난개발을 양산시키고 있다. 원주시 흥업면 대안리 산림내 2만여㎡ 초지는 지난 2004년 10월 과수원 용도로 초지 전용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14일 현재 이 초지에는 진입로 확장은 물론 층층 구조로 기반이 조성돼 있고 주변으로 조경수 등이 식재돼 있다. 현장에는 정화조를 비롯해 대형 파이프관, 석재 등이 널려 있는 데다 식재된 과수나무들도 군데 군데 체계없이 심어져 있고 일부는 말라 죽었다. 여기에 부지 규모가 2만여㎡이지만 전용허가 당시 사전 환경성 검토(기준 1만㎡)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점들도 이 초지가 지난 2006년 5월 과수원 용도로 초지전용 준공허가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일대 산림내 8508㎡ 규모의 초지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 곳도 지난 2006년 6월 과수원 용도로 초지전용 준공을 받았지만 현재 식재된 나무들은 없고 공사 진행이 한창이다. 더구나 전용허가 이전에 초지가 이미 10여개가 넘게 분할돼 있었다. 이같은 현상은 초지의 경우 경관과 조망이 탁월한 데다 과수원 용도로 전용허가를 받을 경우 개발시 경사도 등 제약을 받지 않아 최근 전원택지 개발 적지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모든 현장이 과수원 용도에 적합하게 조성돼 준공허가 당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원주녹색연합 이승현 사무국장은 “해당 현장들은 누가 봐도 전원택지 개발지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과수원과 구별된다”며 “철저한 관계기관의 현장조사만 이뤄져도 이같은 난개발은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주/정태욱 tae92@kado.net 2007-05-14 2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