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산 골프연습장 증측허가 논란

2007년 3월 16일 | 활동소식

봉화산 골프연습장 증측허가 논란 허술한 조례 재정비해야… 2007년 03월 05일 (월) 09:51:20 이기영 기자 kylee@wonjutoday.co.kr 봉화산내 골프연습장 증축 허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원주시는 지난 2005년 11월 봉화산내 면적 9천900㎡,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골프연습장 신축을 허가했다. 이후 건축주인 김모씨는 지하2층, 지상4층 규모의 설계변경안을 원주시에 제출, 작년 7월 증축허가를 받았다. 골프연습장 신축부지가 인접 도로보다 10m 가량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6층 규모여서 봉화산택지에서 바라볼 경우 지상 9~10층 규모로 신축되는 것이어서 자연경관과 조망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원주녹색연합 이승현 사무국장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봉화산이 택지개발과 골프연습장 신축 등으로 제기능을 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건축법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르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ㆍ조경 등에 조치가 필요할 때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있다. 골프연습장 증축승인이 작년 7월이었고 원주시가 봉화산일대를 개발행위제한구역을 지정한 시기는 작년 9월이었다. 원주시는 환경오염, 경관ㆍ조경, 재해예방 등을 이유로 골프연습장 증축을 조건부로 허가했어야 했다. 만약 원주시가 조건부 허가를 했으며 증축승인은 어려웠을 것이다. 원주시 건축과 정석호 담당은 “봉화산일대가 개발행위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고 건축법상으로 증축허가를 불허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4개면의 합이 50%이상 지하로 편입될 경우 지하층으로 보고 있다. 골프연습장의 경우 기존의 봉화산을 파헤쳐 신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경사도를 기준으로 지상과 지하를 구분하게 된다. 그러나 해당부지가 지상에서 10m가량 높아 지하1, 2층이 모두 노출돼 있는 상태이다. 자칫 지하1, 2층을 용도변경해 다른 시설로 바꿀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노출돼 있는 지하1,2층은 도로쪽 면을 제외하고 다시 흙으로 묻게 될 것”이라며 “주차시설을 별도로 마련하면 지하1,2층은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원주시가 적용하고 있는 개발행위에 관한 조례가 허술한 부분이 많다”며 “골프연습장은 건축법상 허가를 할 수 밖에 없었지만 원주에 맞는 조례를 세부적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