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엄격 적용·현장조사 난개발 방지 [기획취재] 원주 도심 난개발 해결책 없나 원주가 최근 인구 증가와 대규모 개발사업 집중 등 호재가 거듭되면서 중부권 중핵 도시로 첫발을내딛고 있다. 그러나 법 규정을 악용하는 난개발과 형식적인 개발허가 관행으로 환경적 피해가 야기되는 등 부작용이 그치지 않고 있다. 도심 난개발 행태의 대표적 사례를 짚어보고 피해와 대책 등을 점검한다. 법규 악용·관행적 건축허가 환경 파괴 이상고온도 초래… 시 차원 규제 필요 ▨ 난개발에 따른 피해 실태 원주 단계동 신시가지의 유일한 자연녹지 지역인 봉화산내 산 55의 2번지. 원주시는 지난 2005년 11월 이 곳에 대규모 골프연습장 신축과 이를 위한 산림형질변경 등을 허가했다. 당초 시설 규모는 자연녹지인 봉화산의 경우 신축건물이 지상 4층을 초과할 수 없다는 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지하 1층 지상 3층 등 총 4층. 그러나 사업주는 건물이 2분의 1이상 땅에 묻힐 경우 지하로 분류된다는 관련 건축법을 이용, 2006년 7월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증축키로 하고 시 건축허가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로 인해 산 중턱에 건립 중인 건축물은 현재 사실상 6층 규모로 치솟아 주변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으나 관련법상 4층으로 분류, 제재를 피하고 있다. 부지면적도 9900㎡로 허가받아 사전환경성검토(기준 1만㎡)를 받지 않은 채 산림을 훼손하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봉화산이 능선까지 땅이 파헤쳐지고 수십 년생 나무들은 이미 잘려 나간 지 오래다. 또 시설이 봉화산 시민 등산로와 겨우 10m 남짓한 거리에 위치해 공사과정에서 등산객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데다 앞으로 등산로 기능마저 악화시킬 우려가 높다. 특히 이 같은 도심 산림을 파헤치는 난개발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원주 이상기후 현상의 주 요인 중 하나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기상청은 20년 전과 비교해 우리나라에서 온난화 현상이 가장 급격히 진행된 곳으로 원주를 지목했다. 빠른 도시화와 이에 따른 산림훼손 등으로 연평균 기온이 1.3도나 올라 전국 평균 상승치인 0.6도의 두 배를 웃돌고 있다는 것. 기상청 관계자는 “원주의 경우 분지라는 지형적 특성상 산림 훼손시 환경적 부작용이 타 지역보다 2배 이상 크다”고 설명했다. ▨ 대책 부작용이 확산되면서 산림 등지의 개발행위에 대해 관련 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환경단체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경관과 조망 등 주변 환경과의 조화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 보전이 절실한 산림 등의 훼손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도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자체는 개발허가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에 대한 기준을 반드시 마련해 엄격히 적용토록 돼 있다”고 조언했다. 원주녹색연합 이승현 사무국장은 “잇따르는 개발요구 만큼 시 차원의 규제 기준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철저한 규제 기준과 현장조사만 병행되면 난개발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주/정태욱 tae92@kado.net 기사입력일 : 2007-03-04 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