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산 골프장 법망 피해 난개발

2007년 3월 16일 | 활동소식

봉화산 골프장 법망 피해 난개발 “건물 2분의1 땅에 묻힐땐 지하” 이용… 4층 건물 사실상 6층 환경단체 “주변환경과 조화 적용땐 불허 가능”   속보=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난개발로 원주 도심 명산인 봉화산이 멍들고 있다. 원주시 단계동 봉화산에 신축 중인 골프연습장(본지 지난 28일자 16면 보도)은 2005년 11월 시 건축허가 당시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3층 등 총 4층이다. 이는 자연녹지인 봉화산의 경우 시 도시계획 조례상 신축건물이 지상 4층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 하지만 사업주는 건물이 땅에 2분의 1이상 묻힐 경우 지하로 분류된다는 관련 건축법을 이용, 2006년 7월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증축키로 하고 시 건축허가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로 인해 도로 보다 10m위 산 중턱에 건립 중인 해당 건축물은 사실상 6층 규모로 치솟아 주변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으나 관련법상 4층으로 분류, 제재를 피하고 있다. 또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사업이지만 부지면적을 9900㎡로 허가받아 사전환경성검토(기준 1만㎡)도 받지 않는 등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 반면 시는 이 같은 행위를 난개발로 인식하면서도 관련 법상 하자가 없어 허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경관과 조망 등 주변 환경과의 조화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했다면 충분히 불허가 등이 가능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연경관 훼손 등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 같은 사유지 개발행위의 경우 막을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 한진수 개발행위허가 담당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허가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에 대한 기준은 지자체가 마련해 엄격히 적용토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원주/정태욱 기사입력일 : 2007-02-28 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