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업체 침전수 인근하천 무단방류

2006년 12월 22일 | 활동소식

골재업체 침전수 인근하천 무단방류 환경단체 “물고기 아가미 막히는 등 생태계 큰 위협” 경고 업체측 부주의 시인…市 정확한 검토 후 과태료 부과키로  원주시 한 골재업체가 무단으로 침전수를 하천으로 방류해 물의를 빚고 있다.  원주녹색연합에 따르면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A업체에 보관중이던 침전수가 지난 20일 오후 5시께 인근 하천으로 흘러 들어갔다. 녹색연합측은 1톤가량(업체추정)의 침전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미세가루 등이 인근 하천을 뒤덮었다고 주장했다. 각종 개발현장에서 사토되는 암(岩)을 골재화 시키는 골재업체는 모든 폐기물을 밖으로 유출하지 못하고 100% 재활용해야 한다.  이승현 원주녹색연합 사무국장은 “골재화 시키는 과정에서 나오는 미세한 돌가루들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갈 경우 하천 생태계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다”며 “심할 경우 물고기 아가미가 막히고 물이끼나 수초 등이 살 수 없게 된다”고 경고했다.  A업체 관계자는 “침전조에 쌓아놓은 부산물이 무너지면서 물이 흘러들어간 것 같다”며 “그동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가 회사측의 부주의로 본의 아니게 하천으로 흘러들어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침전수가 방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없어 현재로서는 특별히 취할 조치가 없다”며 “다만 이 업체가 그동안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정확한 검토를 거친 뒤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강원일보 원상호 기자 2006-12-2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