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산 난개발 영원히 봉쇄

2006년 9월 20일 | 활동소식

“봉화산 난개발 영원히 봉쇄” 원주시, 산 전체 개발행위제한구역 지정 – 이후에는 공원구역으로 지정방침 원주시가 봉화산 난개발 원천봉쇄를 위해 산 전체를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기로 했다. 원주시는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봉화산 전체 284만8천700여㎡를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공간적 범위는 무실택지 경계로부터 코오롱 아파트 앞 도로와 봉화로, 대명원 앞 국도, 중앙고속도로와 연접해 있는 봉화산 지역이다. 이에따라 봉화산에서는 앞으로 기존 건물이 증·개축뿐 아니라 건축행위와 개발행위, 지적분할, 형질변경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기존에 인·허가 받은 개발행위는 면적의 증감이 없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개발행위 제한 기간은 최장 5년이다. 법에는 도시관리계획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용도구역 변경이 예상되고 이에따라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1회에 한해 2년 동안 개발행위 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원주시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봉화산을 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행위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 공원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돼 봉화산 개발행위는 영원히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원주시 관계자는 “개발행위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민원발생도 우려되지만 시민 휴식공간인 거대 녹지 축을 개발행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원주녹색연합 이승현 사무국장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원주시가 봉화산과 같은 도심 녹지공간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라 생각한다”며 “도심 내 녹지공간의 보존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원주투데이 2006년 09월 18일(월) 김선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