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산 개발 원천봉쇄 市, 2020년까지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 난개발로 신음하고 있는 원주 봉화산(본지 8월17·18·29 일자 16면 보도)에 대한 개발행위가 원천 봉쇄된다. 원주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봉화산 일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키로 결정했다. 번 조치는 도심 유일의 녹지공간인 봉화산이 개발행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곳곳이 난개발로 파헤쳐지고 있다는 본지의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 개발 제한지역은 단계동 무실동 호저면 일대에 걸친 봉화산 89만여 평으로 도시지역(자연녹지) 71만평, 비도시지역 18만평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로 봉화산에서 △건축물 증개축 및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치 등 각종 개발행위가 전면 불가능하게 됐다. 반면,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 건축물이 현존하고 있는 토지의 분할, 국가 등의 공공사업, 재해 복구 등 응급조치, 고시일 이전의 인·허가 사업 등은 일부 허용된다.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며, 필요한 경우 2년간 연장된다. 이에 따라 봉화산이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공원지역으로 지정되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의 확정 전까지 봉화산내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 원주주녹색연합 이승현 사무국장은 “이번 조치가 원주 도심은 물론 전체 산림의 보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원도민일보 정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