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이 봉화산 깎는다”

2006년 8월 30일 | 활동소식

“기획부동산이 봉화산 깎는다” 시청사 신축현장 인근임야 매입 분할매각 … 집요하게 형질변경 추진  봉화산을 깍아 개발행위를 하려는 기획부동산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 소재 L기획부동산은 지난 2005년 7월 시청사 신축 현장 우측 뒷편 임야 2만7천여㎡를 매입, 50여필지로 분할했다. 현재 10여필지만 L기획부동산 소유로 돼 있고 나머지 임야는 서울 등 외지인들에게 모두 매각했다. 그러나 이 임야는 진입로가 없어 현재로서는 사실상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분할매각된 임야 인근에 살고 김모(42·무실동)씨에 따르면 상황이 이렇자 L기획부동산에서는 김씨를 찾아와 김씨 소유의 땅을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씨가 이를 거부하자 L기획부동산은 L기획부동산으로부터 인근 4천200여㎡의 토지를 증여받은 모 교회에게 진입로가 될 수 있을만한 임야의 형질변경을 요구했다. 이에 교회 측은 방재 목적의 임야 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했으나 원주시는 임목 분포도가 높고 경사가 급하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막다른 길에 다다른 L기획부동산은 진입로 개설을 위해 대리인을 시켜 교회 소유의 임야를 허가 없이 불법 형질변경 하려다 원주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개발을 할 수 없는 맹지임이 임야 매입자들에게 전해지고 항의가 빗발치자 L기획부동산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도로를 개설해 개발 가능한 임야로 바꾸기 위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온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불씨는 남아 있는 상황. L기획부동산으로부터 도로 사용 승락을 요구받았던 김씨의 집이 지적도 상 국유 하천 위에 지어진 것임이 밝혀졌고 교회 측에서도 김씨의 집 일부가 교회 소유 토지 위에 지어졌다는 이유로 철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원주시에서는 하천을 원형대로 복원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교회 측도 계속적인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하천을 원형대로 복원하거나 김씨가 교회와의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얼마든지 해당 임야로 진입하는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상황.  가장 큰 문제는 도로가 개설됐을 경우 봉화산 등산로 주변 난개발이 불보듯 뻔하다는 것. L기획부동산이 분할매각한 임야는 경사가 완만하고 벌목으로 인해 임목 분포률이 낮아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때문에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기 전 봉화산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원주녹색연합 이승현 사무국장은 “해당 임야는 산 중턱에 위치해 있어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봉화산은 원형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며 “원주시가 봉화산을 공원으로 묶는 계획을 세운 만큼 더 이상의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명시된 자치단체의 권한을 이용,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주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은 진입로만 있으면 개발행위 허가가 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경사도 등 여러가지를 고려할 때 해당 임야의 개발행위는 쉽지않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는 봉화산을 공원구역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며 “개발행위가 봉화산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만큼 공원구역 지정 이전에 관계법에 따라 개발행위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선기기자 – 원주투데이 200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