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생 소나무 잘려 경관 훼손

2006년 8월 30일 | 활동소식

수십년생 소나무 잘려 경관 훼손 ■ 기획취재 – 원주 봉화산 난개발 실태ㆍ대책 원주 도심의 유일한 녹지공간인 봉화산이 난개발로 신음하고 있다(본지 지난 17·18일자 16면 보도). 그러나 현재 봉화산의 난개발을 제재할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 이로 인해 골프연습장 신축,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전제로 한 기획부동산이 난립, 봉화산 전체가 난개발에 휩싸이고 있다. 봉화산 산림의 훼손 실태와 원주시의 대책을 점검한다. 골프장 신축·외지인 분할매각 녹지 감소 개발행위 제한 지정·경관형성 조례 ‘절실’  ■ 봉화산 중요성과 훼손 실태  원주시 단계동 일대에 위치한 봉화산은 시민들의 등산코스와 휴식처로 각광받고 있는 도심 명산이다.  특히 최근에는 무실택지와 대명원 개발 등으로 시민의 휴식공간은 물론 도심 생태계 보존, 열섬현상 차단 등 완충역할을 위한 도심 녹지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봉화산 183만㎡를 2020년 원주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공원지역으로 지정해 보호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봉화산은 정상은 물론 곳곳이 마구잡이로 파헤쳐지고 있다.  이는 봉화산이 현재 도시기본계획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3000평 이하의 소규모 개발행위는 제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봉화산 일대인 단계동 산 55의 2번지 3000여평의 부지에는 지하2층, 지상4층 규모의 골프연습장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수십년생 소나무 등이 잘려나가고 땅이 파헤쳐지는 등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봉화산 정상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 L기업부동산은 지난 2005년 12월 봉화산내 정상 부근인 무실동 417의 25번지 일대 8400여평의 산림을 매입했다.  해당 부지는 100~200평씩 51개로 쪼개져 외지인들에게 분할 매각돼 현재 개발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봉화로 인근 임야들도 개발을 전제로 평당 110만원대에 매각되는 등 봉화산이 난개발로 신음하고 있다. ■ 대책  원주 녹색연합과 봉화산 지킴이 등 환경·사회단체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를 근거로 봉화산을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경관형성조례 제정을 통해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한 제도적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나복용 봉화산 지킴이 회장은 “봉화산은 도심 허파 역할을 하며 시민 건강을 지켜온 시민의 산인 만큼 개발행위를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이 여론이 거세지자, 원주시는 우선 봉화산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 지정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봉화산이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되면 2020년 도시기본계획의 확정 전이라도 봉화산내 각종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지역 여건상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 지정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하지만 적용 가능한 범위 등을 산정해 조만간 보호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정태욱 tae92@kado.net 200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