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신음 원주 봉화산 보호대책 시급 골프장 신축·부동산 분할 매입… 3000평 이하 개발 제한 불가능 – 원주녹색연합 법적장치 마련해야 – 강원도민일보 정태욱기자 난개발로 신음하고 있는 원주 봉화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봉화산 일대인 원주시 단계동 산 55의2번지는 3000여평 규모의 골프연습장 신축공사가 한창이다.공사로 인해 수십년된 나무가 잘려나가고 땅이 파헤쳐지는 등 봉화산내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또 봉화산내 무실동 417의25번지 일대 4000여평의 산림은 서울 L기업부동산이 지난 2005년 12월 매입해 100~200평씩 총 34개 필지로 분할 매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녹지공간으로 보전이 절실한 봉화산에 이 같은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잇따르고 있으나 제재할 법적 장치가 없다. 현재 봉화산의 경우 자연녹지지역으로 3000여평 이하의 소규모 개발행위는 제한할 수 없다. 때문에 원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봉화산이 2020년 공원지역으로 용도변경 될 때까지 이 같은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를 근거로 봉화산을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관련법에 따르면 개발행위로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여기에 당해 도시기본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변경이 예상되고,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도 포함된다. 이승현 원주녹색연합 사무국장은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원주 도심내 녹지의 보존을 위해 무분별한 개발행위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입력일 : 2006-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