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이슈토론] 치악산 국립공원 주변 산림에 대한 난개발이 사회 문제화(본지 지난 21일, 22일, 23일자 3면 기획 보도)되고 있다. 치악산 국립공원 보호를 위한 정책 대안을 각계 전문가들을 통해 들어봤다. ■ 토론자 변주대 원주지방환경청장 김경진 원주시 복지환경국장 김성수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관리사무소장 이승현 녹색연합 원주지부 사무국장 “적절한 규제·성숙한 시민의식 조화돼야” -치악산 국립공원 인근 산림이 무분별한 산지전용으로 국립공원의 생태계 보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현재의 국립공원 주변 산림 관리실태와 현황은. △김경진=”치악산과 인접된 지역은 소초면 흥양리, 수암리, 교항리, 학곡리와 판부면 금대리, 신림면 신림리, 금창리, 성남리다. 또 반곡동, 관설동, 행구동 등으로 총 임야면적 2만2625㏊ 중 약 40%인 9019㏊가 국립공원에 편입돼 있다. 매년 국립공원지역과 인접된 주변 임야는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솔잎혹파리 등 산림 병해충 방제와 숲가꾸기 등 육림사업을 다른 지역과 비교해 우선 실시하고 있다. 난개발의 주범으로 지목된 산지전용은 가능한 한 최소한의 목적사업에 대해 허용하고 있으나 완전히 금지하기는 관련법상 어려운 실정이다.” △김성수=”치악산국립공원의 공원구역은 대부분 산악지대로서 해발 300~400m의 등고선을 기준으로 구역이 설정, 지정돼 있다. 공원 인접지역은 대부분 저지대 산림지대로 구성돼 국립공원과 연계돼 있다. 공원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만 공원경계를 기점으로 공원내는 엄격한 행위제한으로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반면, 공원 인접지역은 자연경관이 우수한 공원을 배경으로 전원 주택지 또는 영업 시설지로 개발욕구와 함께 개발 압력도 매우 높다.” △이승현 =”치악산 국립공원의 인접 지역은 용도지역이 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사실상 무제한으로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오래전부터 카페와 모텔 등으로 심각한 난개발이 성행했다. 원주시가 최근 밝힌 2004년 이후 치악산 인근 산지전용 허가건도 29건에 면적이 모두 15만㎡에 이른다. 이외에도 초지와 농지의 전용허가 건이 많은 것으로 안다. 자치단체의 무관심과 무분별한 인·허가로 치악산국립공원 보전을 위해 필요한 완충지대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 -현행 준보전지역 산지전용은 1만㎡ 이상의 경우만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법망을 피해 전용규모를 기준보다 20㎡ 적은 9980㎡로 설정해 환경성 검토없이 사업을 벌이는 경우도 많다. 대책은. △변주대=”70~80년대 고속성장기에 행해진 국토 난개발의 폐해가 90년대 수도권지역에서 많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정 면적이상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시행했고, 이를 2000년 8월부터 민간사업까지 확대했다. 우리나라는 산림이나 농경지 등이 많은 반면, 개발이 가능한 땅이 적어 도시에 가까운 임야를 훼손하는 사례가 많다. 이때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사전 환경성 검토를 피하기 위해 사업규모를 일정 면적 이하로 축소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그러나 이렇게 교묘히 행해지는 변칙적인 행위를 모두 법령에 담아서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환경정책 기본법에서는 지역에 따라 환경오염이나 자연환경의 훼손 등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고,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최소 협의규모의 60% 이상인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조례 등으로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우리 환경청도 국·도립공원이 소재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변칙적인 개발실태를 파악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토록 요구하는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고강도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 △김경진=”현행 규정에 따르면 준보전지역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1만㎡ 이상의 면적에 대해서는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자연환경 훼손 등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생활환경 파괴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앞으로 환경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 사전 환경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환경성 검토 이행후 허가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김성수=”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환경보전지역(국립공원을 비롯한 생태계보전지역, 상수도보호구역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호소수질보전구역 등의 경우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해 5000㎡ 이상의 규모에 대해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으로 돼 있다. 국립공원 인근 산림도 이런 법률적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설정,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승현=”우선, 산지관리법의 한계가 있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 대한 세밀하고 엄격한 적용이 이뤄지면 난개발 방지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평창군과 같이 산지 전용허가 과정에서 허가 대상지를 공무원과 대리인이 아닌 사업주와 반드시 동행하는 등 서류심사보다는 현장심사를 우선시 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허가 대상지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지역은 허가반려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원주녹색연합이 확인한 결과, 지난 2005년 평창군의 경우에는 다수의 산지전용 신청 반려가 있는 반면 원주시의 경우에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안다.” -국립공원 보호를 위해 공원 경계로부터 인근 산림을 ‘완충지대’로 설정해 산지전용을 제한하고, 특히 사전 환경성 검토기준을, 예로 들면 5000㎡로 하자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그 실현성과 문제점은. △변주대=”국립공원을 비롯해 도·군립공원 등은 ‘자연공원법’이라는 법령에 의하여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그 인근지역의 산림에 대한 행위 제한을 하자는 의견은 개인적으로 취지는 동감한다. 그러나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이미 국토의 이용현황이나 관리목표에 따라 ‘자연공원’이나 ‘경관생태보전지역’ 또는 ‘습지보호지역’ 등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원구역에 대한 완충지대’를 설정하는 방안은 공원인근 주민의 입장에서 새로운 규제로 비춰질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할 사안이다.” △김경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지역에 대한 국토 난개발 방지를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보전관리지역 5000㎡, 생산관리지역 7500㎡, 계획관리지역 1만㎡ 이상에 대하여 개발할 경우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규제강화를 추진중이다. 원주시도 이 같은 법취지를 감안하겠다.” △김성수=”국립공원 인접지역은 공원경계로부터 일정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해 ‘완충지대’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사전 환경성 검토기준을 5000㎡로 제한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승현=”먼저, 원주시 전체적으로 토지 적성평가가 필요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지자체는 토지 적성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선계획, 후개발’의 규정으로 개별토지가 갖는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보전할 토지와 개발 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원주시도 급속하게 팽창하는 도시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원주전역의 산림 생태조사와 하천생태에 대한 토지 적성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관과 수질보전이 필요한 곳은 절대 보전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치악산 인근 지역은 자연환경 등을 고려하고, 국립공원 인접 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면 보전지역 지정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국립공원, 도립공원의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역적으로 탄력성 있게 산지전용 기준 등을 조례로 만들 수 있는지. △김경진=”조례 제정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상위법이 마련되면 검토하겠다.” △김성수=”국립공원, 도립공원 등의 자연공원의 생태계 보호를 위해 인근 지역을 완충지대로 삼고, 보호할 수 있도록 산지전용 기준 등을 조례로 만들고, 개발행위 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전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관계기관, 민간 환경단체 등과 연계해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할 것이다.” △이승현=”평창군의 경우에는 무분별한 산지 전용허가로 훼손되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동강 등 생태계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주변을 보호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주요 경관지역 개발제한 규정’이라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관련 지역의 산지 전용 허가시 6000㎡ 이상은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게함으로써 개발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원주시도 치악산국립공원과 인근 완충지역의 보전을 위해 절대 보전지역으로의 지정 등 용도지역의 재선정과 함께 조례의 개정을 통해 사전 환경성 검토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환경보전을 위한 개발규제 및 제한과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자율성 확대는 현단계의 우리나라 현실에서 어느 쪽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변주대=”환경문제는 엄격한 법적 논리에 의한 적절한 규제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조화될 때 보다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원주와 인근 지역에서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의 유치를 계기로 개발분위기에 편승하는 일부 기획 부동산이나 측량·설계업자 등이 주축이 되는 개발업자들의 행태를 볼 때, 성숙한 시민의식만을 기대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하다.” △김경진=”개발과 보전을 조화롭게 운영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시구역외 지역에 대해서도 개발지역과 제한지역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개발이 불가피할 경우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한 규제강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김성수=”최근 환경파괴에 의한 이상기후 현상과 환경보전에 대한 국제적인 협약과 이슈를 보더라도 환경보전은 우리 세대에 당면한 과제이자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한번 파괴된 환경은 개발이익을 월등히 뛰어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회복이 어렵다는 사실은 여러 사례를 통해 검증됐다.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아직도 자율성 확대 보다는 국가가 책임성 있게 규제 및 제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환경권(제35조)과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한 기본이념(제2조)을 보더라도 국가권력이 환경문제에 대해 제약을 가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이승현=”난개발을 개념적으로 풀이하면 ‘무계획적인 도시의 확산으로 인해 도시 외곽의 녹지공간 과 농업용 토지가 잠식될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부담가중,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 등이 초래되어 도시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개발형태’를 말한다. 즉,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주 치악산 일원의 난개발은 도시의 교통, 환경,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도시계획이 사전에 수립돼 있지 않는 상황의 개발행위로써 이러한 무계획적인 개발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과 주민들에게 돌아온다. 결과적으로 환경보전을 고려한 개발은 개발에 대한 규제가 아닌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삶의 공간이자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지향하는 것이다.” 정리=원주/윤수용·정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