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복명서에 뭔 내용이 있길래…”

2006년 3월 27일 | 활동소식

“출장복명서에 뭔 내용이 있길래…” 원주시, 행정심판위 결정 불구 행정정보공개 거부 의혹 원주시가 또 다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행정정보 공개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14일 강원도는 2006년 제1회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주시가 지난해 5월 원주녹색연합(상임대표:최재석)에 대하여 취한 행정정보비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본보 2월 27일자 2면 보도) 원주녹색연합이 정보공개를 요구한 ‘흥업면 대안리 산 226번지 산지전용 허가 서류 중 출장복명서(현지조사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부당한 행위라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원주녹색연합은 대안리 산 226번지 이외에도 지난해 산지전용을 통한 개발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됐던 곳의 산지전용 허가 출장복명서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원주시는 지난 13일 문막 동화리 1309-3(임)외 2필지 산지전용 허가 출장복명서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당사자들이 정보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공개행정팀 성주현씨는 “제3자가 반대하는 것이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한 것이다”고 못박았다. 원주시 행정정보과 정보공개 담당자 역시 “제3자 의견청취는 참고사항일 뿐 이를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문제가 되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공개할 수 있느냐”는 입장을 보이던 원주시 산림공원과 담당자는 비공개 사유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 담당자는 “제3자가 비공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정보공개가 불가하다고 통보한 것은 착오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6항에 따라 출장복명서가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이다”고 밝혔다. 출장복명서에 허가신청자의 이름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위치, 허가 목적, 면적 등이 기재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행정자치부 공개행정팀 성주현씨는 “개인 인적사항이 들어있다고 해서 무조건 비공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공익상 필요할 경우에는 공개해야 한다”며 “사본을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름만 지우고 공개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원주시는 흥업면 대안리 산 226번지 산지전용 허가 출장복명서 비공개 결정을 할 당시에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있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근거(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5항)를 들었다가 이번에는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를 근거(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6항)로 비공개 결정을 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또한 원주시는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비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것 조차도 공개하지 않으려다 원주녹색연합에서 강력히 항의하자 그제서야 공개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원주녹색연합 이승현 사무국장은 “출장복명서를 제외한 나머지 산지전용 허가 관련 일체의 서류는 이미 다 공개를 해 놓은 상태에서 법에도 맞지 않는 이유를 근거로 출장복명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며 “계속해서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한다면 허가과정 문제를 덮으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원주투데이 2006년 3월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