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슨한 법망, 판치는 난개발

2006년 3월 25일 | 활동소식

느슨한 법망, 판치는 난개발 ◎ MC : 치악산 국립공원 인근지역 산림이 각종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느슨한 법망을 이용해 사전환경성검토를 피하는가 하면 산지전용시 임시 조립식 가건물을 세워놓고 준공검사를 받는 등 편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박장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치악산 국립공원에 인접한 한 마을 울창했던 산림이 택지개발로 훼손됐지만 면적이 만㎡에 조금 못미친다는 이유로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만㎡ 이상일 ?만 받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인근의 다른 곳은 단일택지처럼 서로 맞붙어 있지만 허가 당시 소유자 명의가 달라 손쉽게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만㎡ 이하라도 동일인 소유일 경우 받아야 하는 누적환경영향평가를 교묘히 피한 것입니다. 실제로 한 업체는 나중에 이 택지 전체를 모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지난 2003년 10월부터 허가기간내 반드시 목적건물을 짓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허술하기는 마찬가집니다. ◎ 기자 : (박장훈기자) 허가기간동안 진짜 목적건물을 짓지 않은 채 이렇게 임시로 조립식 가건물만 세워놓고 준공검사를 받는 눈속임을 하고 있습니다. ◎ 기자 : 하지만 담당공무원은 불명확한 법규정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 녹취 : (원주시 산림공원과) 벽체 지붕, 내장공사만 완료되면 조립식이라 하더라도 준공검사를 해줘야될 그런 실정입니다. ◎ 기자 : 결국 느슨한 법망이 국립공원 인근 산림을 황폐화시키는 셈입니다. ◎ 인터뷰 : 이승현(녹색연합 원주 사무국장) 치악산 국립공원의 보전을 위한 완충지역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서 이와같이 집중적으로 훼손된다면 치악산 국립공원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기자 : 지난 2년동안 치악산 일대의 산지전용허가는 모두 29건, 면적이 무려 15만 여㎡입니다. 국립공원지역을 살리기 위한 보다 강력한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kbs뉴스 박장훈입니다. 박장훈 입력 시간 : 2006.03.23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