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행정심판위, 원주시 행정정보 비공개결정처분 위법 결정 -공개여부 자의적 판단 제동..출장복명서 공개 불가피- 행정정보 공개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온 원주시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14일 강원도는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주시가 지난해 5월 원주녹색연합(상임대표:최재석)에 대하여 취한 행정정보비공개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2006년도 제1회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원주녹색연합이 제기한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원주시의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부당한 행위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5월 원주녹색연합이 원주시에 정보공개를 요구한 부분은 흥업면 대안리 산 226번지 산지전용 허가 서류 중 출장복명서. 산지전용 허가를 위한 현장 조사 시 경사도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와 현장 조사 결과가 허가를 내주는 데 있어 정확히 반영됐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원주시는 당시 산 226번지 산지전용 허가 관련 일체 서류를 공개했으나 출장복명서만 공개하지 않아 현장 조사 결과를 묵살한 채 불법적으로 허가를 내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원주시는 당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근거로 출장복명서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중요사안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미 이루어진 산지전용허가처분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지 않은 사안임이 명백하고 공개돼도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을 만한 개연성이 없기 때문에 원주시의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로써 산 226번지 산지전용허가 관련 출장복명서 공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당시 의혹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주녹색연합 이승현 사무국장은 “녹색연합이 자체 측정한 결과로는 경사도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불법적인 허가였는데 시에서는 합·불법 여부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출장복명서는 공개하지 않은 채 말로만 하자가 없다고 하니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며 “정보비공개처분 취소결정이 내려진 만큼 모든 것이 공개되고 의혹이 해소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주시 산림공원과 관계자는 “출장복명서 비공개결정은 법 해석에 의한 것이었지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제기된 의혹 또한 사실이 아니다”며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보공개를 요구해 오면 출장복명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원주투데이 <2006년 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