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투데이]산지전용 허가 관련 출장복명서 녹색연합 – 원주시 ‘신경전’

2005년 9월 28일 | 활동소식

산지전용 허가 관련 출장복명서 놓고 녹색연합 – 원주시 ‘신경전’ 행정정보 공개 불가통보, 녹색연합 행정심판 청구 원주시가 산지전용 허가와 관련된 원주녹색연합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자 녹색연합이 이에 대해 지난 14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원주녹색연합이 원주시에 정보공개를 요구한 부분은 산지전용허가 시 경사도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고 문제가 제기됐던(본보 5월 23일자 5면 보도) 흥업면 대안리 226번지 산지전용 허가 서류 중 출장복명서. 녹색연합이 출장복명서 공개를 요구한 이유는 산지전용 허가를 위한 현장 조사 당시 경사도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산지관리법에는 평균 경사도가 25도를 넘는 지역은 산지전용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주시는 출장복명서에 기록된 경사도는 23도이며 문제제기 후 8개 지점을 재 측정한 결과 평균 경사도가 22도라고 밝혔다. 그러나 원주녹색연합은 전문가에 의뢰한 결과 이 지역 경사도가 평균 26도. 최고 39도라고 밝힌 바 있다. 원주녹색연합은 경사도에 대해 이견이 있자 당시 현장 조사 내용이 담긴 출장복명서 공개를 요구했고 원주시는 이에 대해 공개 불가 통보를 했다. 녹색연합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원주시는 또 다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들어 비공개 결정통지를 했다. 녹색연합은 지난 14일 원주시가 비공개 결정 통지 근거로 내세운 법률은 출장복명서 공개와는 상관이 없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원주녹색연합 관계자는 “산지전용 허가와 유사한 대안리 산 145번지 초지전용 허가와 관련해서는 출장복명서를 포함한 일체의 서류를 공개했다”며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더라도 출장복명서는 비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출장복명서에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나 행정상 비밀 등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며 “출장복명서가 경사도 문제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핵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