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

2009년 5월 20일 | 자료집

강원도정보공개청구0902.pdf

강원도정보공개청구이의신청0902.pdf

강원도 ‘골프장 인허가 현황 점검 결과’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원주녹색연합이 지난 2008년 12월 입수한 강원도의 ‘2008년 등록체육시설(골프장) 인허가 추진사항 점검’_ 강원도 관광시설유치과-2313(2008. 11.25.)_ 공문서에는 강원도내 골프장 추진현황 점검 항목으로 – 인허가 추진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조치계획 등), – 진정민원 및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방안(처리내용 및 현 동향 등), – 제도개선 사항 발굴(불합리한 법률, 절차 등 개선을 요하는 사항), – 인허가 추진상 우수 수범사례 취합 등 강원도가 주민의 입장이 아닌 사업자의 입장에서 골프장 관련 행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의심 되는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위 공문의 취합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강원도청에서는 납득 가지 않는 근거를 들며 비공개 결정과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비공개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아 래 –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강원도 2008년 등록체육시설(골프장) 인허가 추진사항 점검결과’에 대한 피청구인의 2009년 2월 23일 비공개 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 원주지역에서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결성된 시민운동단체입니다. 2. 청구인의 정보공개신청과 피청구인의 처분 경위 청구인은 2009. 1. 24.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에 의거 를 상대로 행정감시를 사용목적으로 하여 “2008년 등록체육시설(골프장) 인허가 추진사항 점검결과”에 관하여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2. 6. 이를 거부하는 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09. 2. 15. 피청구인에게 위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다시 피청구인은 2009. 2. 23.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3. 피청구인의 거부 사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➀행정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에 있는 골프장에 대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행정업무의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➁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③사업시행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 비공개를 원하고 있어 부득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4.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경위 청구인의 소속단체는 원주시에 소재한 환경단체로서 최근 강원도에 기하급수적으로 설치 또는 설립절차를 밟고 있는 골프장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피해 호소 및 환경파괴, 관련 법률에 의거 골프장이 설치될 수 없는 지역에도 골프장 설치인가가 되는 문제점 등이 있어 골프장 관련한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 관련 법률의 준수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 및 자료 수집 등을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강원도가 골프장이 사회 문제화 되고, 특히 강원도 내 골프장 설치 문제로 인하여 수회에 걸쳐 공중파 방송의 뉴스가 보도되는 등 주민 갈등이 심화되어 이에 대한 자료 수집과 정보 공유차원에서 이 사건 정보공개 대상 문건을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 자료 내용이 강원도 내 현재 인허가 진행 중인 등록체육시설(골프장)에 대하여 금년도 진행사항 및 문제점 등을 세밀히 파악하여 사업장별 진행사항에 대한 업무성과 결산 및 문제해결 방안을 공유관리하기 위한 점검계획으로서 그 주용 내용은 ➀ 인허가 추진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➁진정 민원 및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방안, ③제도개선 사항 발굴, ④인허가 추진상 우수 수범사례 취합 결과 등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위 자료들은 골프장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들이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서 법위반 사례들, 골프장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골프장과 관련한 행정절차상에 발견된 절차상의 문제와 환경상의 문제들, 주민 민원 제기 과정들을 알기 위하여는 꼭 필요한 자료들이라 할 것입니다. 5.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성 가. 행정 내부 검토자료로서 행정업무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 내용이 정보공개대상 자료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위와 같다면, 이미 해당 골프장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들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어 언론보도가 나갔거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였던 사항들로서 이를 공개하더라도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만약 법위반 사항들과 제도를 탈법적으로 운용하는 사례가 나와 있다. 라고 한다면 이를 공개하는 것이 행정의 신뢰성확보와 공정한 행정절차 운용에 오히려 필수적이라 할 것이며, 해당 골프장 설치 과정에서 법위반 사실이 없다면 이는 골프장 설치와 관련된 행정절차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할 것이므로 오히려 주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나.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골프장과 같은 대규모 사업의 경우 골프장 홍보차원에서도 그 준비절차가 언론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규모와 사업주체가 공개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골프장의 경우 강제수용이 가능하기에 골프장 관련된 행정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강제수용이 예상되는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매수하는 경우는 생각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 주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당해 골프장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내용(주민제안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골프장 사업과 관련된 행정절차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포괄적으로 수집한 문서로서 제3자의 비공개 요청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6.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주장들을 이유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은 관련 법률상의 비공개 사유를 잘 못 해석하여 적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