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

2005년 10월 4일 | 자료집

선진국의자전거도로[1].pdf

강원주요도시자전거도로실태[1].pdf

자전거도로의문제점[1].pdf

  〔NEWS+]헛바퀴 돌고 있는 자전거도로 식을 줄 모르는 웰빙열풍과 고유가의 새로운 해결책으로 녹색교통인 자전거가 뜨고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ℓ당 1,600원을 육박하는 자동차 연료비 부담이 더해지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다.  도를 비롯해 전국의 자치단체들도 이러한 분위기에 발맞춰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전용도로를 조성하고 있다.  춘천시가 지난 2000년부터 ‘걷고싶은 거리’ 조성이라는 테마로 모두 23개소 45.83km의 자전거전용도로와 1,300대의 자전거를 세울 수 있는 보관대 62개소를 갖추고 있다.  원주시는 지난 1999년 행자부의 자전거도로 시범도시로 지정돼 123.7km의 자전거도로를 설치했고, 강릉시는 지난 1995년부터 오는 2007년까지 3단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2002년까지 총 77개 노선 128.5km의 자전거 도로를 개설한 상태다.  하지만 기존에 조성된 자전거도로가 제기능을 못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실제로 일부 도시의 경우,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이 지난 2002년을 끝으로 더 이상의 진척이 없다.  더욱이 기존에 조성해 놓은 자전거도로들은 주로 외곽에 설치돼 도심구간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보도 턱이 높거나 지반침하로 바닥이 갈라지는 등 졸속시공에 대한 의심까지 일고 있어 이용객들의 불만이 더해지고 있다.  또 일단 지정된 노선에 대해 자전거도로 정비에서부터 보관대 설치, 횡단보도 턱 정비 등 각종 부대시설에 이르기까지 자치단체의 사후 책임이 미흡하고 인도와 겸용으로 설치된 곳도 많아 통행 전용성도 떨어지는 실정이다.  여기에 도로 폭이 1.1m이상으로 두 자전거가 교차하는 것은 엄두도 못낼 정도로 자전거 시설 표준 규칙이 현실적이지 않고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의 우선통행권을 보장하는 어떠한 규정도 없어 ‘무늬만 자전거도로’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올해 자전거 관련 사무와 재정권이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로 넘어온 만큼 지역의 자전거 교통을 활성화시키려면 예산만 탓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신을 갖고 자전거 도로 확충을 위해 선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조성해 놓은 자전거도로가 ‘무늬만 자전거도로’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보수를 통해 환경·건강·경제 ‘1석3조’의 이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원주시 한 관계자는 “자치단체도 자전거도로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시민들도 공사로 인한 일시적인 불편을 감수하고 자전거 이용에 동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洪景眞기자·hongzine@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