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갈마곡리 하이츠CC 건설 예정지 환경영향평가 누락된 하늘다람쥐 서식 확인

2011년 4월 29일 | 보도자료

[보도자료] 홍천 갈마곡리 하이츠CC 건설 예정지 환경영향평가 누락된 하늘다람쥐 서식 확인 – 국내 119마리 밖에 서식하지 않는 하늘다람쥐, 희귀종 까막딱따구리도 집단 서식 – 지역주민 참여하는 공동조사 통해 골프장 타당성 재검토 해야 강원도 홍천에서 진행되고 있는 18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 예정지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누락된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녹색연합과 지역대책위가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하이츠파크 CC 건설예정지를 대상으로 지난 2월 단 두 차례 생태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 구역 안에서 까막딱따구리(멸종위기2급 야생동물, 천연기념물242호) 하늘다람쥐(멸종위기2급 야생동물, 천연기념물328호), 삵(멸종위기2급야생동물) 등 법적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환경영향평가에 누락된 법적 보호 야생동물, 골프장 예정지 곳곳에서 서식 확인 까막딱따구리와 하늘다람쥐는 골프장 부지 예정지 내외 에서 서식흔적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까막딱따구리의 경우 단 하루 조사과정에서 3마리를 목격했다. 골프장 예정지 일대 곳곳에서 까막딱따구리가 둥지로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무구멍도 확인하였다. 홍천 갈마곡리 골프장건설 예정지 일대 까막딱따구리 서식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5월 한국야생조류보호협의 조사에 의해서도 까막딱따구리 6마리를 확인하여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골프장 예정지에는 오래된 수목이 많아 까막딱따구리의 서식지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까막딱따구리는 큰 나무에 둥지를 만들어 서식하고 나무의 수피를 두드려 먹이 활동을 해 크고 작은 구멍을 만들어 놓는다. 하늘다람쥐의 흔적도 나무 밑둥 곳곳에서 회색으로 색이 변한 체 굳지 않고 말랑 말랑하여 최근에 배설한 것으로 보이는 배설물을 확인했다. 겹겹이 쌓인 하늘다람쥐의 배설물을 통해 이곳이 오래전부터 하늘다람쥐의 서식지로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게다가 하늘다람쥐가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둥지가 숲 곳곳에 서 확인되어 갈마곡리 숲 일대가 안정적인 서식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조사 과정에서 4마리의 하늘다람쥐를 목격했음은 물론이다. 하늘다람쥐의 경우 지난 2005년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 의해 전국에 119마리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 된 희귀종이다. 이 외에도 조사 과정에서 능선을 중심으로 역시 환경영향평가에 누락된 멸종위기2급 야생동물인 삵의 배설물을 확인하였다. 이 외에도 원앙, 황조롱이, 말똥가리와 같은 법적보호종과 노루,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와 같은 야생동물 목격하거나 서식흔적을 확인해 홍천 갈마곡리 골프장건설 예정지 일대가 야생동물의 훌륭한 서식지임을 알 수 있었다. 환경영향평가, 대체 누가 어떻게 한 것인가. 문제의 핵심은 녹색연합이 단 두 차례의 조사를 통해 까막딱따구리, 하늘다람쥐, 삵을 목격하거나 서식흔적을 찾았음에도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에는 이러한 법적보호종의 서식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게다가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에는 탐문조사를 통해 하늘다람쥐 서식을 확인하여 골프장 건설예정지 일대에서 하늘다람쥐 정밀조사까지 벌였으나 서식 흔적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은 조사자의 수준을 심하게 떨어지거나, 조사자가 전문가로서의 양심을 버리고 골프장 건설을 위해 고의로 멸종위기야생동물 서식을 누락시켰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야생동물 조사에 있어, 삵의 경우는 서식지에서 조사를 벌인다면 어렵지 않게 흔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종이다. 생태적으로 상위포식자인 삵은 자신의 영역을 배설물로 표시하기 때문에 능선이나 길목에 배설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배설물 발견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환경영향평가에는 삵이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다. 강원도 골프장 예정지에서 계속해서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에 누락된 멸종위기종의 서식이 확인되어 논란이 이어지는 근본적인 문제는 현 제도의 한계이다. 즉,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사업자가 사전환경성검토서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전문 용역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비용까지 지출하므로 조사업체가 골프장 사업자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관리 감독하는 환경청의 무능함도 평가서 부실 작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공동조사 통해 골프장 타당성 재검토 해야. 환경영향평가를 관리 감독하는 원주지방환경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문제가 되고 있는 골프장에 대한 공동재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협의내용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제24조(공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따르면 ①협의기관장은 협의내용을 통보한 이후 평가서의 작성, 검토 및 협의과정에서 조사ㆍ예측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환경 피해의 발생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역주민등과 환경영향평가공동조사단(이하 “공동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고 되어 있다. 원주지방환경청과 홍천군은 부실한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대체 할 수 있는 공동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부터 누락된 법적 보호종이 확인된 바, 공동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단계부터 적극적인 재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 홍천군과 원주지방환경청은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자신들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인정하고 공동조사를 통해 골프장건설 타당성에서부터 재논의 해야 한다. 공동조사를 통해 골프장 부지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에 대한 조사를 재진행하고 확인 될 경우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골프장 사업계획 부지내에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에 따라 골프장 건설 계획을 재검토 하는 것이다. * 하늘다람쥐, 삵 흔적 사진은 첨부되어 있습니다. 담당 :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배보람 011-9784-4938 원주녹색연합 이승현 010-2370-0586 2011년 2 월 27 일 녹 색 연 합 / 원주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