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멸종위기종 서식지 알면서도 공사 강행해 수백개체 죽음으로 몰아

2011년 2월 16일 | 보도자료

4대강사업, 멸종위기종 서식지 알면서도 공사 강행해 수백개체 죽음으로 몰아 원주 흥원창 일대 단양쑥부쟁이 군락지 대규모 훼손, 수백개체 죽어 보전 대책 계획서·보호시설마저 무시한 채 공사 강행 4대강 사업 환경평가 부실 사실, 또 다시 드러나 멸종위기 희귀식물의 자생지가 쑥대밭이 됐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내에서 자생하고 있는 단양쑥부쟁이 집단 군락지가 포크레인 삽날에 또 다시 무참하게 희생되고 말았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또 다시 멸종위기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남한강과 섬강이 만나는 원주 흥원창 일대의 법천제 제방(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인근)에 위치한 멸종위기종 야생식물인 단양쑥부쟁이 자생지 대부분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공사로 훼손됐다는 사실이 4대강범대위의 현장 모니터링 결과 밝혀졌다. 제방 보강공사가 진행 중인 섬강살리기사업 13공구인 법천지구(2.92km)에서 포크레인이 공사구간을 모두 파헤치면서 단양쑥부쟁이 1, 2년생 수백개체가 훼손된 것이다. 지난 20일에는 4대강범대위 활동가 뿐 아니라 공사 시행자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공사 담당 건설사, 그리고 원주지방환경청과 관련 전문가와 함께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참석자 모두 훼손 사실을 인정했다. 보전 대책 계획서조차 지키지 않은 채 공사 강행 국회의원 홍희덕 의원실에서 입수한 ‘섬강살리기 13공구(후용․간현지구)사업 단양쑥부쟁이 이식계획서’에 의하면 법천지구 일대 28,250m2(집중분포지 1,360m2, 산생분포지 26,890m2)에 단양쑥부쟁이가 5,142개체(1년생 4,320개체, 2년생 822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계획서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작성해 멸종위기종인 단양쑥부쟁이를 이식하기 위해 지난 9월 29일에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한 보고서이다. 이에 따르면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해 단양쑥부쟁이를 모두 대체서식지에 이식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고 명시 돼 있다. 하지만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단양쑥부쟁이를 단 한 개체도 이식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미 조사를 진행한 단양쑥부쟁이 군락지가 4대강 공사로 초토화됐다. 조사 결과와 대책방안이 무색할 만큼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 공사를 강행한 것이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4조 1항에는 “누구든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방사(放飼)·이식·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훼손 및 고사시켜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제68조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Ⅱ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이 있다. 집단 군락지 보호 시설도 무시한 채 대규모 군락지 훼손 가장 심각한 사실 중 하나는 눈에 뻔히 보이는 멸종위기종 보호 시설마저 무시하고 4대강 공사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4대강범대위가 촬영한 공사 시행 전과 공사 후의 현장 사진과 동영상을 비교해본 결과, 단양쑥부쟁이 집단 군락지 보호 지역으로 표시한 금줄 안까지 무리하게 공사했고, 그 결과 수백 개체의 단양쑥부쟁이가 뿌리 채 뽑혀 사라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드문드문 군락지를 이루고 있던 산재분포지는 이미 모두 쓸려버렸을 뿐 아니라, 보호시설을 설치한 집단 군락지도 포크레인 삽날로 모두 파헤쳐 버린 것이다. 더 믿지 못할 사실은 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공사 후에 보호펜스마저 옮겨버렸다는 것이다. 국내법으로 보호 받고 있는 멸종위기종 집단 군락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공사를 강행했을 뿐 아니라, 불법 사실을 숨기기 위해 훼손 현장마저 거짓으로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 멸종위기종 훼손 수수방관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8월에 법천지구 공사 구간에 단양쑥부쟁이 군락지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발견 이후 9월 한 달 동안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9월 29일에 단양쑥부쟁이 대체이식을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에 멸종위기종 대체이식 신청서를 제출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현장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10월 초에 대체이식을 허가했다. 하지만 법천지구의 공사는 9월 13일에 시작됐다. 환경청에서 대체이식 허가를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기간에는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던 것이다. 멸종위기종 집단 서식지가 공사로 위기에 놓인 상황을 이미 알고서도 공사 중단 요청조차 하지 않고, 사업 시행 전에 대체 이식을 하겠다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거짓 계획서를 허가해 준 것이다. 뿐 만 아니라, 한창 단양쑥부쟁이의 개화기인 10월은 대체이식에 적합한 시기도 아님에도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를 허가했다. 단양쑥부쟁이는 2년생으로 꽃이 지고 씨앗을 뿌리고 나면 죽는 식물이다. 씨앗을 뿌리는 시기에 옮겨 심겠다는 것은 이제 막 출산을 앞둔 임산부를 거리로 내쫓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단양쑥부쟁이의 특성과 생존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체 이식을 허가해 준 사실은 국가의 환경을 책임지는 기관인 환경부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잊어버리고, 4대강 사업 졸속 추진에 입을 맞춰 주는 행위만을 일삼았다. 환경영향평가 누락, 4대강 사업 부실 문제 또 드러나 이번 사건 역시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것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4대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올해 여러 차례에 걸쳐 멸종위기종 훼손 논란이 있었다. 그 원인은 모두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누락된 것에 있다. 이번에도 섬강살리기 사업 환경영향평가에는 흥원창의 법천제에 단양쑥부쟁이 자생지가 있다는 사실이 아예 언급조차 없었다. 또 다시 4대강사업 환경평가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것인지 여실시 드러난 것이다. 섬강살리기 사업 환경영향평가도 다른 4대강사업 구간과 마찬가지로 약 4개월만에 모두 끝냈다. 이 기간 동안 동식물상 서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는 단 2회로 8일만에 끝나버렸다. 60.72km에 달하는 공사 구간을 매우 짧은 기간 동안 모두 끝냈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졸속으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는 지난해 12월 원주지방환경청의 협의를 무사히 마쳤다. 생물종다양성 위협하는 국제적 망신 4대강 사업, 이제라도 중단해야 지난 18일부터 유엔의 3대 환경협약 중 하나인 생물다양성협약에 대한 제10차 당사국총회가 일본 나고야에서 시작됐다. 올해는 특히 유엔이 정한 ‘생물종다양성의 해’로 이번 총회가 국제사회에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사업으로 국내에서는 오히려 ‘생물종 위기의 해’가 되고 있다. 특히 올해 대규모 토목공사인 4대강 사업으로 파괴되는 자연환경과 멸종위기종 훼손으로 국내외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돼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적 유력 언론 매체인 영국의 가디언지는 지난 10월 4일, 생물다양성을 위한 세계 100가지 행동 중 하나로 한국의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을 재고하여 축소해야 한다는 기사를 낸 사실도 있다. 이번 단양쑥부쟁이 훼손 사건은 4대강 사업이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고, 오히려 생물종다양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다시 입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방적인 4대강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강을 살리기 위한 더 나은 방안을 모든 이들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 4대강범대위는 이번 불법 사건의 책임자인 국토부와 환경부 등을 고발할 것을 검토할 것이며, 반환경적인 4대강사업이 중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 활동과 대책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2010년 10월 21일 ※ 문의 : 황민혁 (녹색연합 / 016-775-8061, lifepeace@greenkorea.org) 이승현(원주녹색연합 /010-2370-0586, wonjugp@green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