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골프장공화국 들러리로 전락한 환경청장은 물러가라!!

2010년 2월 12일 | 보도자료

엉터리 골프장공화국 들러리로 전락한 환경청장은 물러가라!! 1. 횡성군 섬강골프장 환경영향평가서(본안) 협의 의견 미 이행의 문제점 횡성군 섬강골프장 환경영향평가서(본안) 협의 의견은 2009년 7월16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횡성군(기업관광도시과장)으로 전달되었다. 그런데 섬강골프장의 공사가 시작된 지 약 한 달 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협의 총괄 의견에서 ‘동 사업지역은 내․외에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 등 양호한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으므로 적절한 보전․보호 방안을 전제로 조건부 동의하는 바, 사업자․관련전문가․주민․NGO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충분한 자문 및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 추진하여야 함.’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과 환경단체(원주녹색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어느 곳에서도 협의체를 구성 제의를 받은바 없다. – 동․식물상 의견에서도 ‘사업자, 관련 전문가, 주민, NGO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충분한 자문 및 의견 등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 추진함으로써 환경영향 최소화‘를 주문했으며, ‘협의체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둑중개, 수달 등 법적보호종 서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점 발견시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대안을 마련한 후 공사 재개’를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1월 8일 섬강골프장 건설 공사과정에서 둑중개(멸종위기종Ⅱ급)가 서식하고 있는 하천으로 흘러들어 심각한 오염을 야기 시켰다 – 행정 사항에서는 원주지방환경청이 횡성군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협의 의견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승인(인가)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사업계획 확정 날로부터 30일 이내 원주지방환경청에 통보’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원주지방환경청은 명백한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2. 홍천 구만리 엠나인 골프장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의 문제점 홍천 엠나인 골프장은 2008년 9월경 주민과 환경단체의 자체 전문가 조사 결과 하늘다람쥐(멸종위기종 Ⅱ급), 삵(멸종위기종Ⅱ급), 구상난풀, 삼지구엽초 등 희귀 동식물이 사전환경성검토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 했다. 이후 2008년 10월 MBC 전국뉴스 보도, 주민과 환경단체 의견서 전달, 항의집회, 항의 방문 등을 통해 공동재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원주지방환경청은 현재까지 하늘다람쥐, 삵, 삼지구엽초, 구상난풀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을 사업자에게 보완 조사케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취했다. – 특히, 원주녹색연합의 2009년 6월경 추가 전문가 조사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되지 않은 담비(멸종위기종 Ⅱ급), 산작약(멸종위기종 Ⅱ급) 등의 멸종위기종과 다수 희귀종식물을 또다시 확인하여 SBS, YTN 등에까지 보도 되었으며 공식 의견서를 통해 공동재조사를 요구하였음에도 원주지방환경청은 11월 초 주민과 환경단체의 요구를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통과 시켰다. – 이는 사업자의 입장에 맞는 행위로 원주지방환경청의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 심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공동 조사를 실시하라!! 3. 원주 신림 여산골프장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의 문제점 원주지방환경청은 입지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의 문제점을 개발을 전제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 단계로 넘기며 사업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허가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다.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의 동식물 분야 협의 의견은 ‘사전환경성검토서 협의 의견’과 전반적으로 동일하다. 이것은 사업자가 원주지방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서 협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근거이다. 하지만 원주지방환경청은 자신들이 제출한 협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사업자와 승인기관에 적극적인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 환경 단체와 반대주민대책위가 황학천의 수달(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 서식을 수차례 제기한 결과 환경영향평가서(초안) 협의 의견에 배설물 확인 등을 언급하며 대책을 언급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사전환경성검토서, 사전환경성[보완]검토서, 환경영향평가서(초안)까지 수달 서식을 부인했었음에도 원주지방환경청은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공동조사를 보장하라!! – 하늘다람쥐(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 건도 환경단체와 반대주민대책위는 사전환경성[보완]검토서가 제출됐을 당시 기자회견과 원주지방환경청의 현장 확인에서까지 누락을 입증하며 공동재조사를 요구했었다. 하지만 원주지방환경청은 주민과 환경단체의 공동재조사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위 3개 지역은 원주지방환경청의 친 사업자적 행정절차로 인해‘환경 공동조사’ 라고 하는 주민들의 최소한의 요구마저 유린되었고 이로 인하여 개발을 전제로 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추진되고 있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함께 나고 자란 뒷산의 아름드리 소나무가 베어져 뿌리가 뽑히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터전과 농민들의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뽑아내는 것이며, 마구잡이 공사로 인해 맑은 계곡을 더럽히는 흙탕물은 우리들 주민들의 순수한 피를 더럽히는 짓이다. 이러한 결과가 환경청의 직무 유기적 행정절차에 의해 야기된 것이라면 환경청은 마땅히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요구 사항 <횡성 옥계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하지 않은채 강행되는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사업자․관련전문가․주민․NGO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라! <원주 신림> 환경 재조사가 웬 말이냐! 엉터리 부실조사부터 주민에게 사과하라! 업자가 행하는 일방적 자체조사는 믿을 수 없다. 환경 공동조사 보장하라! <홍천 구만리>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 심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공동 조사를 실시하라!! 골프장 공화국의 들러리로 전락한 환경청장은 즉각 사퇴하라. 2009. 11. 18 강원지역 골프장 반대 연합대책위원회 / 원주여산골프장 반대공동대책위원회 / 홍천 엠나인골프장 반대대책위원회 / 횡성 섬강골프장 반대대책위원회 / 강릉 구정골프장 반대대책위원회/민생민주를위한원주횡성시민회의(가)/민주노동당강원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