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골프장 인허가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2010년 2월 12일 | 보도자료

법원의 골프장 인허가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골프장은 상업시설, 공익 시설로 규정한 법 바뀌어야 1. 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원주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은 수원지법의 안산시 골프장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2. 특히나 “골프장 시설은 회원 등의 건강과 여가를 위한 것으로 공익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은 골프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골프장은 영리목적을 위한 상업시설이며, 관광휴양시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골프장을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골프장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80% 이상 매입하면 토지매수를 거부한 나머지 20%를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해, 2008년 11월 기준 축구장 면적의 226배나 되는 토지가 골프장부지로 강제 수용되는 등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생존권을 빼앗겨 왔다.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골프장으로 인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4. 법원의 판결처럼 골프장은 공익시설이 아니다. 상업시설을 위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주민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은 하루 빨리 개정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2009년 12월 18일 녹색연합 · 대전충남녹색연합 · 원주녹색연합 ·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