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탈법 산림조사에 근거한 (주)여산레져의 산지전용허가 즉각 취소하라

2010년 2월 12일 | 보도자료

기자회견문20100121.hwp

불탈법 산림조사에 근거한 (주)여산레져의 산지전용허가 즉각 취소하라 원주시 신림면 구학리 산 47-4번지 일대 18홀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여산골프장은 시민들에게 낯설지 않은 개발 사업입니다. 2008년 환경단체의 사전환경성검토서 부실 작성 확인, 2009년 환경영향평가서 멸종위기종 고의누락 국정감사 지적, 인근 주민들의 물 부족 피해와 유기농 농사 피해 제기, 지역사회의 시유지 매각 반대 여론 등 시시비비가 끝이지 않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자연생태분야와 함께 가장 주요한 인․허가 절차인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산림조사(입목축적)가 불․탈법적으로 진행된 정황을 환경단체와 산림경영기술자의 현장 조사,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실의 관련 서류 분석으로 확인했습니다. 하나, 하루 20곳 현장 조사 불가능, 허위 작성 의혹을 제기합니다. (주)여산레져가 제출한 재적조서(조사 야장)의 현장 조사는 2007년 8월 27일 20곳, 8월 29일 17곳, 8월 30일 18곳 등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산림경영기술자들에 따르면 하루 평균 10곳 이상 조사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대규모 산지의 산림조사는 현장 접근의 어려움, 입목 조사 소요시간 등으로 표준지 1곳당 최소 1시간 이상이 걸리므로 하루 8 ~ 10곳 정도가 최대 조사 가능개소라고 합니다. 둘, 표준지 선정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에서‘표준지는 그 임상이 전용하고자 하는 전체산림을 대표할 만한 개소에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여산레져가 제출한 입목축적 조사 표준지 8곳을 확인한 결과 표준지 2곳이 묘지, 벌목지 등의 무임 목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주)여산레져의 산림조사 표준지 선정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셋, 입목축적조사 표준지 경계 확인 불가, 표준지 보존 의무 불이행을 확인 했습니다. 입목축적 조사는 대행 업체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시행합니다. 기술자는 조사 진행시 우선 경계가 필요하므로 끈이나 페인트 등으로 경계 표시 후 조사를 진행합니다. 즉, 조사자의 필요에 의해서라도 표준지 경계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산림청-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실행요령」에서도‘표준지는 숲가꾸기 사업 시행시 작업하지 않고 보존’으로 명시하고 있으며,「산지관리법 시행령」제15조‘허가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 실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이 확인한 8곳 표준지 모두에서 경계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 대행업자와 원주시 담당 공무원은 무엇을 근거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는지 궁금합니다. 넷, 재적조서의 수종, 직경, 수고, 본수 기록이 허위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여산레져는 산림조사서를 제출할 때 현장 조사 결과인 재적조서(조사야장)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적조서에는 조사 지역의 수종(나무 종류), 직경(지름), 수고(높이), 본수(그루 수), ㏊당 재적(입목축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환경단체 등이 현장 확인한 8개 표준지 모두에서 수종, 직경, 수고 본수 등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섯, 산림청, 강원도, 원주시의 직무유기를 확인했습니다. 하루 20곳의 산림 조사, 표준지 선정의 편법성, 표준지 보존 의무 불이행, 재적조서 허위 기록 등 확인된 문제점들은 모두 원주시와 강원도가 인․허가 과정에서 검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산림청도 전달 받은 관련 서류에 대해 최종 협의 기관으로써 적법하게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느 기관에서도 자신의 직무를 적법하게 수행하지 않은 심각한 직무유기를 범한 것입니다. 입목축적 조사는 대상 산지가 골프장 개발이 가능한 지역인지 여부를 산지관리법에 근거해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우수한 산림을 보존하고 개발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매우 주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여산레져의 입목축적 조사가 불․탈법적 행위에 근거해 진행되었습니다. 2009년 3월 2일 경기도 안성시 미산리 골프장의 경우 입목축적조사의 허위와 오류가 드러나 골프장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미산리 인근 칠현산 연수원도 입목축적조사 결과 산지가 우수한 것으로 밝혀져 허가 후 2년이 지난 뒤에 취소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여산레져의 산지전용을 위한 입목축적조사도 산지관리법 제20조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로 판단하며 관련 인․허가 절차의 즉각 취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더불어 산림청과 원주시, 강원도는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해 적법한 처벌을 조속히 진행할 것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0년 1월 21일 원주녹색연합, 민주노동당원주시위원회, 원주시민연대, 원주가톨릭농민회, 21세기정책연구소, 원주여성민우회, 원주참교육학부모회, 성공회원주나눔의집,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원주환경운동연합, 진보신당원주횡성당원협의회, 사회당강원도당(준), 원주청년회, 민주노총원주시협의회 * 문의 : 원주녹색연합 이승현 010-2370-0586 민주노동당원주시위원회 이현민 010-8937-2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