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개발현장 불법 석면처리 의견서 전달

2009년 2월 17일 | 보도자료

혁신도시개발지역석면처리의견서09021.hwp

[의견서] 혁신도시 개발현장의 불법 석면처리로 시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원주녹색연합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며 대단히 미세한 섬유여서 바람을 타고 수십km 이상을 이동하는데 아주 적은 양의 노출되더라도 15 ~ 40년 후에 폐암, 메소쎄리오마(폐와 복부의 내장에 생기는 암), 혹은 석면 침착증(결국에는 호흡이 불가능할 정도의 만성 폐질환으로 발달)등 모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헌데 한국토지공사의 혁신도시 건설현장에서는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슬레이트(지정폐기물)를 철거하면서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에는 지자체장이 제출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검토하여 천장재·단열재·지붕재 등에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 노동부에서는 석면 담당자가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을 의뢰하고 석면함유량이 1%가 넘으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철거 및 해체를 진행해야 합니다. ○최근 문제가 된 한국토지공사의 혁신도시 건설현장을 원주녹색연합에서 확인한 결과, 지자체에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원주지방노동사무소와 원주지방환경청에 통보되었으나, 현장에서 철거 및 해체를 진행하는 철거업체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더불어, 원주지방노동사무소와 현장사무소 등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기관에서도 적법한 관리 감독을 진행하지 않은 원인도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최근 원주에서는 2007년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역본부 원주사업소의 무실 2택지개발 사업 현장, 대한주택공사 개운동 주공APT 재개발 현장 등 계속해서 불법적인 석면 해체․철거 작업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원주 지역은 향후에도 재개발 재건축, 택지개발, 기업도시 등 대형 개발 사업이 줄지어 계획되거나 이미 진행되고 있으므로 서울지방노동청 원주지청의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본 의견서는 ‘노동청 원주지청’,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역본부 강원원주 혁신도시개발 현장사무소’에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