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SOFA 환경규정 이행으로 오염자 부담원칙 준수하라

2008년 5월 14일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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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미군기지 캠프롱 기름유출 2달, 주한미군은 SOFA 환경규정 이행으로 오염자 부담원칙 준수하라 지난 3월 12일 발생한 캠프 롱 기름유출 사고가 2달이 지나면서 주변 농지까지 오염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미 양측 간 실무회의는 한 번 열렸을 뿐이고, 최초 발생한 현장의 인근에서 또 다른 오염이 발견되었다. 원주시 조사 결과도 기준치 이상 오염이 확인되어, 미군기지 내 다른 오염원이 생겼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오염자 부담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미군이 해야 할 일은 다 했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며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지난 2001년 캠프 롱에서 벌어진 대형 기름유출사고를 경험한 바 있다. 당시 미군의 뻔뻔한 태도에 분노한 원주 시민들은 60일간 천막 농성과 시민의 뜻을 담은 서명 운동, 인간띠잇기 등을 통해 사령관 사과와 복원을 약속 받았다. 그런데 미군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정화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국 측과 합의까지 하고도 원주시가 제기한 배상청구를 거절해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주시의 민사소송은 계속 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몰상식한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주한미군은 SOFA 환경규정 이행하라. 2001년 SOFA 환경조항을 신설하고 2002년 환경 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를 마련한 것은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지, 책임을 회피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 2008년 3월 지하유류배관 노후로 발생한 이번 사건은 미군 측 스스로가 오염자임을 확인하여 그 책임도 명백해졌다. 그러나 미군측은 오염 치유를 위한 한미 간 공동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것이 고의이든 실수이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후 사태를 해결하려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주한미군은 SOFA 조항의 애매함과 강제성이 결여된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미군은 지금 당장 오염 사실에 대해 원주시민들에게 사과하고 공동조사를 통한 정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환경부는 대한민국 환경주권을 행사하라. 환경부는 미군 측 눈치만 보며 적극적으로 책임을 묻거나 사건의 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고 있다. 미군기지내 오염 현장에 대한 확인도 진행하지 못하고, 한미 간 실무단 구성과 공동조사에도 미온적 자세를 보이며 미군의 책임회피를 방기하고 있다. 환경부는 대한민국 행정부로 토양 오염을 유발한 미군 측에 대해 환경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국내법에 따라 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점검과 사후 조치, 법규 위반시 부과하는 각종 행정적 사법적 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또 SOFA 환경조항은 우리국토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오염원인자 미군을 보호하기위한 것이 아님을 환경부는 명백히 알아야할 것이다. 주한미군은 원주뿐만 아니라 군산, 서울 용산기지의 기름유출 사고에서도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 미군이 정화 책임을 회피하면서 회의조차 열지 않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해외의 환경범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며 자국 내와 달리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의 국토와 우리 국민 건강은 미국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인가. 미군기지 캠프롱 기름유출 2달이 지나고 있다. 주한미군은 SOFA 환경조항을 이행하고 오염자 부담원칙을 준수하라. 2008년 5월 14일 가톨릭농민회원주교구연합회/공무원노조원주시지부/민주노동원주시협의회/민주노동당원주시위원회/성공회원주나눔의집/사단법인원주민예총/원주녹색연합/원주시민연대/원주여성민우회/원주환경운동연합/원주청년회/원주한살림/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전국교수노조강원지부/전국교수노조상지대학교지회/참교육학부모회원주시지부/21세기정책연구소/원주YMCA/천주교원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 문의 : 원주녹색연합 이승현(019-370-0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