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기업도시(골프장)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서

2007년 7월 26일 | 보도자료

기업도시골프장영향평가서에대한의견.hwp

* 본 의견서는 원주기업도시(골프장)의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보고서에 대해 원주시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의 견 서 평가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기업도시 골프장의 건설로 인한 산림과 지형의 훼손, 농약과 비료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 지하수 고갈, 하천의 오염 등에 대한 평가는‘토지환경분야 토양’항목(14페이지)에서 일부 언급한 것 이외에는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에 더욱더 포괄적인 영향평가가 필요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의 백지화도 적극 고려해야한다는 판단을 하며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2002년 경기도 7군데 골프장에 사용된 농약의 양은 1ha당 평균 23kg으로 9홀짜리 골프장으로 환산하면 연간 1150kg 정도의 농약을 사용한 것입니다. 원주 기업도시 골프장의 농약사용으로 인한 지하수의 오염과 인근 수계 및 신평저수지의 오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 골프장 예정지 인근 호저면 무장리에는 7가구 유기농 생산농가가 있는데, 골프장의 농약살포시 수증기 등 기타 원인에 의해 이동한 농약성분이 유기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동식물상과 대기질 악취 영향 대상범위 설정’(11페이지)과 같이 호저면 일대 유기농생산농가로까지의 영향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3. 골프장은 잔디를 관리하기위해 농약과 함께 다량의 비료를 사용하는데, 이로 인한 인근 수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인접한 신평저수지의 수질이 심각하게 오염될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대한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4. 9홀 규모의 골프장이 사용하는 물은 하루 500톤 가량, 4인 가구 기준의 25가구가 한 달 동안 사용하는 물의 양입니다. 이렇듯 상당한 양의 지하수를 사용하게 될 골프장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인근 주민들과 유기농생산지 농가들에 대한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골프장의 조성 과정을 보면 벤트그라스 같은 수입 잔디가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 거의 모든 대상지의 나무와 풀을 베어내고 지표면의 흙도 1~1.5m 깊이로 모두 파냅니다. 흙을 파낸 뒤에는 물이 잘 빠지도록 모래나 인공토양을 1m이상 덮습니다. 이렇듯 골프장의 건설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산림훼손과 그로인한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6. 위와 같이 골프장 건설은 많은 사회적 비용과 해당지역은 물론 인근지역의 주민피해와 환경적 위해를 감당해야 함으로 포괄적이고 명확한 영향평가가 필요하며 위해적 요소의 경중에 따라 기업도시 골프장 사업은 전면재검토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