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전용허가 편법의획에 대한 의견서

2007년 5월 15일 | 보도자료

공문(축산과).hwp

초지전용허가 편법의획에 대한 의견서 1. 개요 현행 초지법에 따르면 초지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지역은 전용허가를 득할 수 있으며 특히, 과수용지로의 전용은 경사도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일부 개발업자들이 과수용지로의 전용허가를 득하여 전원택지로의 분양을 추진하고 있다는 제보지인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406-27번지 일대(약 2,500여평)와 원주시 흥업면 대안리 1599-3번지 일대(약 6,000여평)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2. 현장조사 결과 ○소초면 흥양리 406-3 일대 – 지형에 따른 급경사 등으로 과수용도 이외의 초지전용허가를 득할 수 없는 곳으로 판단되었으며 사면의 높이와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실제, 2006년 장마철에 인근 주민들이 전용지의 사면 붕괴로 인한 피해가 입었다고 합니다. – 과수원 용도로 초지전용허가를 받아 부지조성을 했지만 시각적으로는 분명하게 택지조성을 목적 으로 조성했으며 식재된 과수 또한 형식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 본 현장에 대한 지적도를 확인한 결과 택지로의 개발을 염두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분할 해 놓았습니다. ○흥업면 대안리 1599-3 일대 – 2006년 원주녹색연합에서 본 초지전용허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난 이후 사면안정성 확보와 과 수 식재 등을 진행했었지만, 최근 확인결과 식재했던 묘목은 대다수 고사하고 정화조와 조경석 등 을 활용하여 목적을 알 수 없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2006년 식재한 과수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목적을 알 수 없는 공사행위로 인 한 과수의 훼손이 심각하였습니다. 3. 허가과정의 문제 – 초지전용허가에 대한 적정유무를 판단하기위한 최초 출장복명 과정에서 철저한 현장조사를 진행 한다면 목적사업 수행의 예측과 타당성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가능하여 적절한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 위 현장은 과수원의 용도보다는 택지 등 다른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진입로의 형태, 주택 을 신축하기에 용이한 층층 구조의 기반 조성, 조경수의 식재 등 충분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준공허 가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 과수원 용도의 전용일 경우 공사 종료와 함께 과수나무의 활착정도 등 목적의 달성정도 등을 검토 하여 준공허가를 해주어야 하는데, 형식적인 확인 절차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결론 – 전원택지로의 개발을 목적으로 초지를 불법 전용한 사례로 확인된다면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끝.